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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이청년 기자
  • 국회
  • 입력 2018.10.16 01:43

태양광 발전시설 도입으로 4,111ha의 산림훼손, ‘18년 재해 6건 발생

태양광 시설 80개소중, 63개소 286건의 문제점 지적 시정조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호 국회의원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태양광발전사업장 민관합동 점검 결과 보고’ 자료를 분석한 결과, 에너지 신산업 분야 확대 등으로 태양광 발전시설이 2008년 46건에서 2018년 6월까지 총 7,823건으로 급증하는 추세이고, 2017년과 2018년 2년 동안에만 무려 5,183건으로 허가 건수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그러나, 자연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태양광 시설로 산림의 훼손과 발전시설 도입 부지의 재해 등 피해 또한 큰 것으로 나타났다. 태양광발전시설도입으로 4,111ha에 달하는 산림이 훼손됐으며, 태양광발전시설로 인한 재해는 ‘18년 한 해에만 집중호우로 인해 토사가 유출되는 등의 사고가 6건이 발생했으나, 피해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산림청은 수수방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림청은 2017년 국정감사에서 태양광 발전시설 도입으로 인한 산림훼손에 대해 지적받은 바 있으나, 행정적인 조치나 감독은 전무했으며, 관련 실태조사는 2018년 7월이 되어서야 이루어졌다. 조사 결과 문제점이 286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고, ’18년 8월 1일 부동산 투기 수요 차단 및 산림훼손 최소화를 목적으로 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주요내용으로는 태양광 발전시설을 현행 ‘전용허가’에서 ‘일시 사용허가’로 전환하여 기존 감면됐던 대체산림조성비의 전액 부과하고 평균경사도의 허가 기준을 25도 이하에서 15도 이하로 강화했다.

관련 실태 조사에서는 토지에 영향을 미쳐 산사태 발생의 원인을 제공하거나 산사태 발생시 피해를 키울 수 있는 요소인 ‘토사유실 및 적체’, ‘땅패임, 세굴현상’, ‘토지기반 및 비탈면 불안정’이 나타난 경우가 전체의 43.4%에 해당하는 124건에 달했고, 3가지 요소중 중 최소 1가지 이상이 발생한 시설도 전체의 75%에 해당하는 60개소인 것으로 드러나 산지 안전도 문제를 우려했다 .

한편, 산지관리법 19조에 따라 산지전용과 일시전용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용(대체산림자원조성비)을 납부하도록 되어있으나 현재 태양광 사업장은 전액 감면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어 시행령을 개정하여 향후 납부대상에 포함시킬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농어촌구조 개선 특별회계에 납입되어 태양광사업으로 인해 훼손된 산림의 복구에 어느 정도 사용되고 있는지 알 수 없는 실정이라고 했다.

이어 윤의원은 “산림청의 역할은 태양광 사업장 확대에만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산림자원의 보호와 산지 안전도 함께 고려하는 것”이라며, “태양광 시설 전체에 대한 실태 조사와 안전성 점검에 즉각 나서고, 태양광 사업 진행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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