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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이청년 기자
  • 국회
  • 입력 2018.10.17 01:34

아동, 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청소년 4년간 787명으로 증가 추세

청소년 성매매의 창구인 "채팅 앱" 차단되어야...

월간금융계DB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아동청소년성보호법위반 청소년 현황 및 채팅 앱 이용현황’자료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을 787명의 청소년이 지난 2015년부터 4년 동안 성매매 36명, 성매매 강요 415명, 성매매 알선 336명으로 위반 했다.

2016년 인권위 ˹아동 청소년 성매매 환경 및 인권실태조사˼에 따르면 청소년 성매매 피해자 중 59.2%가 채팅 앱을 통해 처음 성매매를 접했고 67.0%가 채팅 앱을 가장 많이 이용한 성매매 방식으로 조사되었다

2016~2018년 3년 간 채팅 앱 이용현황에 따르면 A업체 1,955건, Z업체 1,172건, Y업체 315건, 기타 223건으로 총 3,665건 적발됐다.

이에 김해영 의원은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을 위반한 청소년이 해매다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 교육부는 보다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야한다.”라고 지적하며, “채팅 앱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와 제재로 채팅 앱이 청소년 성매매의 창구가 되는 역할을 차단해야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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