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아동청소년성보호법위반 청소년 현황 및 채팅 앱 이용현황’자료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을 787명의 청소년이 지난 2015년부터 4년 동안 성매매 36명, 성매매 강요 415명, 성매매 알선 336명으로 위반 했다.
2016년 인권위 ˹아동 청소년 성매매 환경 및 인권실태조사˼에 따르면 청소년 성매매 피해자 중 59.2%가 채팅 앱을 통해 처음 성매매를 접했고 67.0%가 채팅 앱을 가장 많이 이용한 성매매 방식으로 조사되었다
2016~2018년 3년 간 채팅 앱 이용현황에 따르면 A업체 1,955건, Z업체 1,172건, Y업체 315건, 기타 223건으로 총 3,665건 적발됐다.
이에 김해영 의원은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을 위반한 청소년이 해매다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 교육부는 보다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야한다.”라고 지적하며, “채팅 앱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와 제재로 채팅 앱이 청소년 성매매의 창구가 되는 역할을 차단해야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