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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이청년 기자
  • 국회
  • 입력 2018.10.17 01:20

4차산업 혁명이라는 경제 혁신 흐름에 역행하는 중소기업벤처부

학계 및 협회 "19세기 말 영국 자동차 산업의 성장을 막은 적기조례"와 유사하다.

월간금융계DB

이언주 의원은 12일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 10월 2일자로 시행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에 대하여 암호화 자산 매매중개업을 술집이나 도박장, 카바레와 같은 업종으로 분류해서 벤처업종에서 제외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전 세계가 경제혁신을 통해 치열하게 경쟁하는 상황에서 신규산업을 기존의 규제적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은 세계 경쟁에서 낙오될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증인으로 출석한 한국핀테크협회 김형주(고려대 교수)회장은 “인터넷 산업은 성장을 거듭하면서 이제 인터넷 없는 세상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가 됐다”며 “발바닥의 종기가 아프다고 해서 다리를 자르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중기부의 시행령 개정안이 마치 19세기 말 영국 자동차 산업의 성장을 막은 적기조례와 유사하다”고 주장했다.

이의원은 암호화 자산 ICO 전면금지와 매매중개업 벤처업종 제외는 4차 산업 혁명이라는 경제혁신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며 관련 산업의 위축을 가져온다고 주장하고, 블록체인 산업과 암호와 자산 산업도 균형있게 발전 할 수 있도록 제도와 정책이 추진 되도록 노력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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