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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이청년 기자
  • 국회
  • 입력 2018.10.17 00:32

국가 공공기관은 “법”위에 존재하는가?

최근 5년간 28건의 공익신고자 신분 노출에도 제대로 된 처벌 이루어지지 않아

국회 정무위원회 전해철의원

국회 정무위원회 전해철, 제윤경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에 법 시행 7년동안 공익신고 27,241건으로 보호요청건은 102건으로  제보를 한 공익신고자의 신분이 매년 상당수 노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알려주거나 공개한 비밀보장 위반자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0조(공익신고의 처리) 제5항, 제12조(공익신고자등의 비밀보장의무) 제1항에 따르면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 등 신고내용을 공개해서는 안되며, 이를 어길 경우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30조에 의거하여“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다. 이에 따라 공익신고자는 본인의 신분이 노출되었을 때 권익위에 신분공개경위 확인요구를 할 수 있으며, 권익위는 그 경위를 확인하여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한 위반자에 대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전해철의원과 제윤경의원이 권익위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권익위에 접수된 공익신고자 신분공개경위 확인 요청사건은 총28건으로, 2014년 9건, 2015년 3건, 2016년 4건, 2017년 7건, 2018년(9월기준) 5건으로 나타났다. 이에 권익위는 2014년 3건, 2015년 1건, 2016년 1건, 2017년 1건, 총 6건의 사건에 대해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이 공개된 경위를 파악하고 소속기관에 위반자에 대한 징계 등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제윤경의원

제윤경의원에 의하면 권익위의 보호조치결정을 받은 후 정해진 기한까지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지만, 아직 1건도 부과한 적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권익위의 징계 요구에 대한 주의 처분과 같이 보호조치가 적절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형식적으로 판단하고 있고, 또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이행강제금 부과에서 제외되고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권익위의 징계요청에도 불구하고 소속기관의 조치결과는 모두 주의, 훈계 등 낮은 수준의 처벌에 그쳤다. 특히, 2015년 한국토지주택공사의‘아파트부실공사에 대한 신고를 접수한 관계자 등의 신고자 신분노출’사건 등의 경우 권익위가 검찰 고발을 했으나 결국 불기소 처분되었고 소속기관은 주의 조치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권익위는 현재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하는 경우에만 처벌하게 되어 있는 규정을 확대해 ▲신고처리 업무 담당자가 신고자 비밀보장을 위반하는 경우 해당 직무를 중지하거나 취소하고, 차후 해당 업무에서 배제하는 방안 ▲피신고자 등이 신고자를 색출하거나 이를 지시·시도한 경우에도 처벌하는 제도 강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전해철의원은 “공익신고자 보호 제도에도 불구하고, 신고자들에 대한 신분노출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신고인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한 위반자에 대한 처벌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며 “권익위의 신고자 비밀보장 위반의 제재 범위 확대로 법 집행의 실효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제윤경 의원은 “권익위가 공익신고자 보호 요구가 실제 보호조치로 이어지는지 판단 없이 기계적으로 모니터링만 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공익신고자가 근무환경이 변하고, 보복행위등으로  몇 년이 지나지 않아 왕따를 당하여 자진퇴사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후 모니터링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공익신고자에 대한 권익위의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참고로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5장 벌칙 제3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 10. 31.>

1. 제10조제5항을 위반하여 피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을 포함한 신고내용을 공 개한 자

2.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나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한 자

라고 법률에 명시되어 있으나 해당 기관들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에 잠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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