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 기자명 이청년 기자
  • 국회
  • 입력 2018.10.17 00:49

탈법, 편법, 압력을 통해 부당이득을 연구하는 한국전력

한전 임직원의 행동강령 “비리만이 살길이다.”

김종갑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16일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있다.

이언주의원과 최인호의원(산업통상자원중기벤처기업위원회)은 10월 16일 한국전력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2016년 ~ 2018년까지 한전직원의 금품수수, 향응수수, 공금유용 및 횡령 등으로 정직 이상 징계를 받은 직원은 해임 19명, 정직 11명 등 30명에 달하고 성희롱으로 징계 받은 직원도 12명, 태양광 발전사업의 경우 탈법, 편법, 압력 등 비리가 만연되어 있다.” 고 지적하고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2016년 ~ 2018년까지 한전직원의 비리발생 현황을 보면, 금품수수, 향응수수, 공금유용 및 횡령 등으로 정직 이상 징계를 받은 직원은 해임 19명, 정직 11명 등 30명에 달하고 같은 기간 한전 내에서 성희롱으로 정직이나 감봉 징계를 받은 직원도 12명이나 된다.

해고사유중 태양광 발전 비리가 8건으로 전체 19건중 43%를 차지하였으며 이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로는

① 가족명의 태양광 발전소를 부당 연계해 준 후 시공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고 ② 가족명의의 태양광 발전소에 대한 특혜성 업무처리 ③ 직무관련자와 거래를 통한 부당한 자기사업 영위 ④ 한전과 지자체 등에서 발전사업 허가업무를 부당하게 처리

⑤ 배우자 등 가족 명의를 빌려 자기사업으로 발전소를 운영하는 등 각종 탈법, 편법이 난무하고 ⑥ 심지어는 직장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부당한 업무처리를 하도록 강요하여 자신의 이득을 챙기는 사례까지 발생했다.

이의원은 태양광 발전사업 관련 비리행태는 공기업 임직원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장기간 동안 버젓이 벌어지고 있었는데도 한전은 내부 고발시스템이 작동하지 않고 방치된 것은 임직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극에 달해 있다고 지적하고 한전의 행동강령이 유명무실한 상황에서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대대적인 조직혁신을 단행하라고 촉구했다.

최의원은 2013년부터 2018년8월까지 전기불법사용에 따른 위약건수는 3만430건으로 797억의 위약금이 발생하였는데 그중에 한전직원 14명도 최근 5년간 전기를 불법으로 사용하여 63백만원의 위약금과 징계를 받는등 아직도 뇌물수수,횡령등의 구태적인 부정부패가 반복되고 있다는 것은 한전 경영진의 안일한 관리가 원인이다“며 특히 ”가랑비에 옷 젖듯이 개인의 비리가 ‘재생에너지 확대’ 라는 국가적 과제를 흔들지 못하도록 경영진의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지적 했다.

열정, 노력, 꿈 그리고 청년투데이
저작권자 © 청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기사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