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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하철 전동차 내 CCTV 설치 저조

'14년 설치의무화법 시행 후 1, 3, 4호선 객실 내 CCTV 단 한 대도 설치 안돼!

국토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

지난 2014년, 지하철 범죄 예방을 위해 전동차 내 CCTV설치가 의무화 됐지만 5년이 지난 지금도 설치율이 30%를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이 서울시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말 기준 지하철 전동차 내 CCTV 설치율은 29.8%로 전체 설치대상 3,785량 중 1,129량에만 설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7호선 561량과 우이∼신설선 36량은 전체에 CCTV가 설치돼 있는 반면, 2호선은 814량 중 456량(56%), 9호선은 198량 중 54량(27.3%)에만 설치돼 있었다.

8호선은 120량 중 6량(5%), 6호선은 328량 중 8량(2.4%), 5호선은 608량 중 8량(1.3%)으로 한 자릿수의 저조한 설치율을 보였다.

특히 1, 3, 4호선은 설치대상이 각각 160량, 490량, 470량이지만 CCTV가 단 한 대도 설치되지 않았다.

지난 2012년 서울시와 양공사(서울메트로, 도시철도공사)가 진행한 지하철 전동차 내 CCTV 설치에 대한 시민 의견을 조사한 결과, 설문응답자의 88%(431명)가 CCTV 설치에 찬성하였고, 12%(61명)만이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설치에 찬성하는 이유로는 범죄예방 효과가 53%(231명) 범죄 증거자료 확보가 37%(158명)로, 지하철에서 발생하는 범죄의 예방과 조치의 방법으로 상당수가 CCTV 설치를 찬성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서울시는 재정여건 및 신규도입 차량을 고려해 1∼8호선에 2021년까지 4년간 단계적으로 CCTV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지난 2014년 도시철도법 개정 이후 구매하는 신규 전동차량에만 적용돼 기존의 전동차는 CCTV 없이도 운행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서울시 서울교통공사는 KT와 MOU를 체결 시민들의 안전한 지하철 이용을 위한다고 시범서비스로 지능형 CCTV와 IoT센서 기반의 관제시스템을 광화문역, 천호역 및 고덕차량기지 3곳에  2018년 3월 구축한 바 있어, 무엇이 시민들의 안전을 위한건지 궁금하다.

서울교통공사의 홈페이지에 “안전환경” 안전경영 방침의 요구사항 준수에는 “서울교통공사는 안전경영 관련 적용되는 법령 요구사항 등을 준수하여 적극적이고 열린 자세로 성숙한 안전문화를 지향한다.”라 하였는데  안전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2003년2월 대구지하철 화재시 192명 사망하는 세계 2대 지하 참사를 잊어 가고 있다.

국민의 안전은 모든 것에 우선해야 된다. 어느것에도 담보되어서는 안된다. 특히 공공 장소의 안전은 모든 예산 적용에 앞서 최우선 적용해야 한다.  사람의 생명만큼 소중한 것이 무엇이 있는가?  재정 및 신규도입 차량을 고려해 1∼8호선에 2021년 까지 4년간 단계적으로 CCTV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힌 서울시는 시민을 담보로 하는 시범운영서비스는 중지하고 진정한 “시민안전망”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국토부의 지난 2014년 7월, 도시철도 차량 내 범죄를 예방하고 사고를 신속·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CCTV 설치를 의무화 하는 내용의 '도시철도법' 개정안은, 제25조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기준)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도시철도차량 내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설치할 것.  2. 해상도는 범죄 예방 및 교통사고 상황 파악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  3. 도시철도를 이용하는 승객 누구나 쉽게 인식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할 것.

민경욱 의원은 “도시철도 차량 내 범죄를 예방하고 사고를 신속·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CCTV 설치를 의무화했지만 설치율이 수년 째 제자리에 맴돌고 있는 실정”이라며 “지하철에서 발생하는 각종 범죄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이 날로 커지는 만큼, 서울시는 기존 전동차에는 CCTV 설치 의무가 없다는 점을 핑계로 차일피일 미룰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설치를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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