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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문장길 의원, ‘지방자치법’개정 환영

풀뿌리 민주주의 강화 차원의 주민 참여 기회와 지자체·의회의 독립성·자율성 확대 기대

문장길 서울시 의원

서울시의회 문장길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2)은 30일 정부가 발표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및 재정 분권 추진 방안에 대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제도적 기반이 마련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정부 개정안에 대한 환영을 뜻을 밝혔다.

문 의원은 이전 정부와 비교해 지방자치와 재정분권이 빠르게 추진되고 있는 것은 ‘연방정부에 버금가는 지방정부를 만들겠다’고 공약한 문재인 정부의 지방분권 강화 계획이 구체적인 모습을 드러낸 것이라고 말했다.

지방자치법 개정안의 핵심내용은 주민참여권 보장 및 주민참여 제도의 실질화 ▲자치단체의 실질적 자치권 확대 ▲자율성 강화에 상응하는 투명성·책임성 확보 ▲중앙-지방 협력관계 정립 및 자치단체 사무수행 능률성 향상 등이다.

법안이 개정 될 경우 주민이 직접 지방의회에 조례를 발의할 수 있는 ‘주민 조례 발안제’가 도입 되고 주민감사·주민소송 청구 가능 연령이 현행 19세에서 18세로 완화된다. 또한 지방의회 인사권은 시도지사에서 지방의회 의장으로 넘어가고 지방의원 의정활동을 지원할 정책지원전문인력 제도도 도입된다.

문 의원은 “지방분권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것은 시대적 과제이며, 이번 지방 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이 강화되면서 서울시의회가 이에 발맞추어 부패와 비효율을 견제할 강력한 장치를 마련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 의원은 끝으로 이번 개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되어 도입한 지 반세기 된 지방자치가 하루 빨리 실질적 풀뿌리 민주주의인 주민 중심 자치로 거듭나기를 촉구했다.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다음 달 입법예고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12월 중 정기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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