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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발전소 미세먼지 저감 시행, 화력발전 상한제약 발령

고농도 미세먼지의 긴급한 감소를 위한 영흥 화력발전 제한 가동

최근 들어 미세먼지 농도도 같이 높아져 시민들은 일상생활에서 많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인천시(시장 박남춘)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강화된 조치 중 하나인 화력발전 상한제약을 11월 6일자를 기해 발령하였다고 밝혔다.

발전소 상한제약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화력발전에 대한 상한제약을 통해 긴급하게 대기를 개선할 필요가 있어, 인천시가 중앙부처 등에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요구해서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지자체, 전력거래소·발전사 등 관련기관과 함께 협의를 거쳐 지난 10월부터 시범사업으로 진행하는 조치이다. 상한제약이 발령되면 인천에 소재하는 남동발전(주)의 영흥화력 1, 2호기에 대해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 다음날 정격용량 대비 80%를 상한으로 제한하게 된다.

인천시는 그동안 미세먼지 저감을 위하여 2020 미세먼지 저감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6개 분야 19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발전소 상한제약 시행 외 고농도 미세먼지 발령시에는 수도권 지역에서 공동으로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또한 환경부와 인천시를 비롯한 서울, 경기도가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공동대응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지난 7월부터 세부적인 논의도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다.

아울러, 수도권 지역에 고농도 미세먼지가 유지되고 다음날도 나쁠 것으로 예측될 경우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되는데, 발령시 다음날 오전 6시부터 9시까지 공공기관은 차량 2부제를 시행하고, 공공사업장과 공사장에서도 조업 단축을 실시해야 하며, 향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는 2019년 2월 15일 부터는 민간부문의 사업장과 공사장도 의무적으로 대상이 된다.

김재원 대기보전과장은 “미세먼지 농도가 높으면 주의보나 경보를 발령하는데 이때는 어린이나 노약자는 가능한 실내 활동을 해주시고, 마라톤이나 등산 같은 야외 운동도 최대한 자제하는 것이 필요하다”며,“내년부터는 민간까지 참여하는 강화된 비상저감 조치가 시행되는 만큼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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