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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길 의원, 개정 청탁금지법 시행령 무시한 지급 질타!

인재개발원 강의료 지급실태, 심지어 청탁금지법이 정한 사례금 총상한액 넘어 강의료 지급하기도...

강동길 서울시의원

강동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행정자치 위원회)은 지난 11월 5일 있었던 서울시 제284회 정례회 인재개발원 행정사무감사에서 개정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약칭 청탁금지법) 시행령을 무시한 강사 강의료와 원고료 지급을 강하게 질타했다.

지난 2018년 1월 17일 개정 시행된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2에 따르면 공무원과 자격, 임용, 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과 공직 유관단체 임작원의 경우 직급별 구분을 두어 1시간당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을 최고(장관급) 50만원에서 최저(5급이하) 20만원으로 차별적으로 지급하던 것을 개정 후에는 직급별 구분을 없애고, 1시간당 상한액을 40만원으로 일원화하고 사례금 총액은 강의시간과 상관없이 1시간 상한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여 기존의 시간당 20~50만원, 총액한도가 30~70만원이었던 것을 시간당 40만원으로, 총액한도를 60만원으로 일원화 하였다.

그러나, 개정된 청탁금지법 시행령에 따라 마련하였다고 하는 인재개발원의 강사료 지급기준표에는 여전히 직급별 구분을 두고, 차등적으로 강사료를 지급해 오고 있어 개정 시행령의 취지를 전혀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사례금 총상한액에 대해서 서울시 인재개발원 강의료 지급기준표는 강의시간과 상관없이 1시간 상한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한 청탁금지법의 규정을 무시하고 총상한액을 넘는 지급기준을 정하고, 실제로도 특별2급의 경우에 1시간 지급액을 30만원으로 하고 초과 시간 지급액은 20만원으로 총 50만원을 지급하여 법이 정하고 있는 기준보다 5만원을 더 지급하였고, 마찬가지로 일반1급(총 강의2시간 기준 35만원), 일반2급(총 강의2시간 기준 22만원)도 같은 기준으로 지급하여 각각 5천원, 4만원을 더 지급하고 있어 청탁금지법 제10조를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었다.

이뿐만 아니라, 강 의원은 연간 3천여만 원에 달하는 강의 원고료 지급에 대해서도 여러 건의 강의 교재를 조사하여 전체 원고량의 30% 미만 수정 시 원고료를 미지급하게 되어 있는 원고료 지급 기준표에 어긋나게 매회 원고료를 지급해 온 사실을 꼬집었다. 원고료 부당지급과 관련해서는 2013년 행정감사 시에도 지적된 사항으로 수년간 개선의 의지 없이 방치되어 온 것으로 드러나 문제의 심각성을 더했다.

강 의원은 개정 청탁금지법 시행령은 직급별 구분을 두어 강의료를 지급하는 것에 대해 강사의 경력, 경험 등을 고려하지 않고 정당하게 강사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강의료를 직급별로 차등 지급하는 것이 합리적 이유 없이 사회적 신분에 따른 차별이라는 비판과 문제의식이 반영된 것이므로, 이러한 취지에 부합할 수 있도록 강의료 지급기준표를 개정해 줄 것과, 원고료 지급 부분에 대해서는 최근 지급했던 원고료 지급실태를 전수 조사하여 재점검하고, 부당 지급된 사례는 전액 환수 조치할 것을 원장에게 주문했다.

이날 강 의원은 개정 시행령이 미반영 된 인재개발원의 강의료 지급기준의 부적절함과 수년간 개선되지 못하고 자행되고 있는 원고료 부당 지급 관행에 대해 지적함으로써 서울시 행정이 간과하기 쉬운 세세한 부분까지 법령에 근거하고 그에 따라 적정하게 시행되어야 하는 법치행정의 원칙을 강조하고, 시민의 공복인 인재를 길러내는 인재개발원의 교육·훈련과정의 운영부분인 강사의 강의료, 원고료 지급부터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기강을 확립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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