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용보증재단(이하 재단)이 서울시 감사위원회에서 채용관련 비위 행위로 중징계 요구된 사안에 대해 징계수위를 낮춰 문제가 됐다.
김달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기획경제위원회)은 11월 8일(목),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이같이 지적하며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제 식구 감싸기 행태’를 비판했다.
김 시의원에 따르면 해당 직원들은 2017년 서울시감사위원회의 ‘지방 공공기관 등 채용비리 특별점검’에서 “일반채용 응시자 필기시험 합격자수를 근거없이 임의로 늘려 추가합격 시키고, 이 중 2명이 최종합격한 사례”가 문제가 되어, 전 인사부장과 인사팀장은 중징계, 직원 1명은 경징계를 요구받았으나, 재단인사위원회는 중징계를 요구받은 2명에 대해서는 ‘공적에 따른 감경을 적용’이라는 이유로 재단 인사규정 중징계 규정 중 최하위 징계에 해당하는 견책을, 경징계를 요구받은 1명에 대해서는 별도 징계를 내리지 않았다.
김 시의원은 “서울신용보증재단 인사규칙 제60조 제4항 제5호에 따르면 ‘계약·인사 등 부정청탁, 입찰비리’의 경우에는 ‘공적에 의한 감경’을 적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청탁행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채용비리가 국가적으로 문제되고 있는 이때에 채용비리 감사에서 중징계를 요구받은 대상자의 징계수위를 감경한 것은 ‘제 식구 감싸기’”라고 비판했다.
김 시의원은 “‘지난 9월, 행정안전부는 「지방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지침」(이하 지침)을 개정하여 지방출자출연기관의 공정한 채용절차와 채용 후 비리 발견시 제재사항을 명시할 것과 채용계획 수립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를 사전통보해야 하는 등 채용비리와 관련해서는 보다 강력한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며 “서울신용보증재단 역시 사회적 인식변화와 국민의 요구 부응해야 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