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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용보증재단, 채용비위 직원 징계 요구에‘공적에 따른 감경

김달호 시의원, 서울시 감사위원회에서 채용관련 비위 행위로 중징계 요구된 사안에 대해 징계수위를 낮춰

김달호 의원

서울신용보증재단(이하 재단)이 서울시 감사위원회에서 채용관련 비위 행위로 중징계 요구된 사안에 대해 징계수위를 낮춰 문제가 됐다.

김달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기획경제위원회)은 11월 8일(목),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이같이 지적하며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제 식구 감싸기 행태’를 비판했다.

김 시의원에 따르면 해당 직원들은 2017년 서울시감사위원회의 ‘지방 공공기관 등 채용비리 특별점검’에서 “일반채용 응시자 필기시험 합격자수를 근거없이 임의로 늘려 추가합격 시키고, 이 중 2명이 최종합격한 사례”가 문제가 되어, 전 인사부장과 인사팀장은 중징계, 직원 1명은 경징계를 요구받았으나, 재단인사위원회는 중징계를 요구받은 2명에 대해서는 ‘공적에 따른 감경을 적용’이라는 이유로 재단 인사규정 중징계 규정 중 최하위 징계에 해당하는 견책을, 경징계를 요구받은 1명에 대해서는 별도 징계를 내리지 않았다.

김 시의원은 “서울신용보증재단 인사규칙 제60조 제4항 제5호에 따르면 ‘계약·인사 등 부정청탁, 입찰비리’의 경우에는 ‘공적에 의한 감경’을 적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청탁행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채용비리가 국가적으로 문제되고 있는 이때에 채용비리 감사에서 중징계를 요구받은 대상자의 징계수위를 감경한 것은 ‘제 식구 감싸기’”라고 비판했다.

김 시의원은 “‘지난 9월, 행정안전부는 「지방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지침」(이하 지침)을 개정하여 지방출자출연기관의 공정한 채용절차와 채용 후 비리 발견시 제재사항을 명시할 것과 채용계획 수립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를 사전통보해야 하는 등 채용비리와 관련해서는 보다 강력한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며 “서울신용보증재단 역시 사회적 인식변화와 국민의 요구 부응해야 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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