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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이청년 기자
  • 국회
  • 입력 2018.11.09 00:32

[민중당 논평] 청년기본법을 제정하라

2016년 청년기본법안 제출 후, 여성가족위원회 2년 계류 중....

하반기 국회 정기회 일정이 한 달밖에 남지 않았다. 청년들에게는 이번 하반기 국회에서 꼭 처리되길 바라는 법안이 있다. 바로 청년기본법이다.
  
청년들은 사상 최악의 취업난에 불공정한 채용과 주거 빈곤에 처해 있으며, 눈덩이처럼 불어나 감당하기 어려운 채무 외에도 교육, 문화, 건강 문제 등 다양한 문제들이 얽힌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하지만 청년들이 겪는 반칙과 격차, 불평등 속에서 청년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은 딱 하나, 청년고용촉진특별법뿐이다. 이는 청년문제 해결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법은 없다는 의미이다.
 
청년기본법은 청년문제 해결의 출발선이다. 청년을 단순히 ‘취업을 원하는 자’로 한정함을 넘어서, 청년의 권리를 법으로 보장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청년문제 해결에 책임 있게 나서야 하는 법적인 근거인 셈이다. 그런데 이미 17개 지방자치단체는 청년기본조례를 제정하였다. 이제 국회의 책무만 남아 있다.
 
국회는 청년기본법 제정에 적극 나서라. 선거 때마다 표를 구걸하며 “청년”을 입으로만 외치지 말고, 11월 본회의 의결에 청년기본법안이 통과될 수 있게 힘을 모아야 한다. 현재 청년기본법안은 지난 5월 국회 청년미래특별위원회에서 여야합의안을 통과하여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2016년 청년기본법안이 제출되고 2년이 지났다. 이번에도 국회가 외면한다면 청년들이 다음 선거에서 투표로 심판할 것임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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