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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원의 친,인척 우선채용 금지 일부법률개정안 당론 발의

공기업, 공공기관 임직원 친인척의 고용세습을 국회가 제도적으로 막으라는 국민적 요구에 적극 부응

<노조원 친,인척 우선채용 금지 일부법률개정안을 당론 발의하는 김성태 원내대표>

자유한국당(김성태 원내대표)은 9일 노동조합 조합원의 친인척 우선채용을 금지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일부법률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최근 서울교통공사 등 공기업, 공공기관에서 정규직 전환 과정을 악용한 채용비리 의혹 사례가 쏟아지는 가운데,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는 임직원 친인척의 고용세습을 국회가 제도적으로 막으라는 국민적 요구에 적극 응하기 위한 조치이다.

현행 노조법은 사용자가 노조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거나 노조의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을 부당노동행위로 금지하고 있는데, 노조가 사용자에 경제적으로 의존하거나 어용화하는 것을 막고 노조의 자주성을 확보하는 데 그 입법 의도가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사용자가 노조 조합원의 친인척을 부당하게 우선채용하는 행위도 노조의 자주성을 해칠 우려가 크기 때문에 부당노동행위로 명시하여 금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음. 이어 “문재인 정부 정책의 빈틈을 악용하여 곳곳에서 벌어지는 일자리 도둑질에 구직을 원하는 수많은 청년들이 극심한 박탈감을 느끼고 있다”고 “공정하지 않은 기득권 적폐를 제도적으로 뿌리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이 입법되면 결과적으로는 노동조합이 단체협약을 통해서 조합원 자녀에게 채용 가산점을 줄 것을 요구하거나 정규직화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막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국회의 조속한 입법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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