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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개항장일대 오피스텔 건축허가 부적정 적발

중구청 감사결과 관련자 중징계 등 예정

인천시는 중구 선린동 56-1번지 소재 개항장 일대 옛 러시아 영사관부지 인근에 지하4층 지상 29층(객실899실)의 업무시설 및 근린생활 시설(토지주:우아개발(주), 수탁자: (주)한국토지신탁)의 건축허가를 받은 오피스텔 사업과 관련하여 지난 12일부터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오피스텔 건축사업은 2016년 4월 중구 건축위원회 건축심의를 거쳐 같은 해 12월 지하2층, 지상20층 규모의 오피스텔 건축허가를 받은 후 올해 6월 건축허가사항 변경을 통해 지하4층, 지상26층과 29층으로 설계 변경하여 현재 중구청에 분양신고서를 제출한 상태이다.

그러나, 중구청 건축과에서는 해당지역이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서 건축물의 높이는 5층 이하를 원칙으로 하되, 중구 건축위원회 심의에 의하여 조망권 확보 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6층 이상의 건축물의 신축을 허용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건축위원회 심의도서의 지구단위계획 검토사항에 해당내용이 없을 뿐 아니라 높이제한(층수조정:5층→20층)에 대한 심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인천시에서는 건축위원회 심의 운영기준󰡑에 따르면 건축위원회 심의는 출석심의를 원칙으로 하되 긴급을 요하거나 경미한 사항 등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음에도 중구청 건축과에서는 2016년 5월 해당토지에 대한 건축위원회 개최계획을 수립하면서 심의안건이 긴급을 요하거나 경미한 사항으로 볼 수 없고 중대한 변경사유인데도 서면으로 심의하였다고 밝혔다.

이미 중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쳤다는 이유로 지구단위계획 적합여부를 심도 있게 검토하지 아니하고 건축허가 처리한 관계자들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중구 건축위원회 건축심의를 주도했던 건축팀장은 도시관리국장 및 부구청장과의 협의 없이 독자적으로 심의방법을 서면심의로 결정하였으며, 건축팀장에서 건축과장으로 승진한 뒤에 건축허가 처리를 하였다.

중구청은 지난 지방선거 하루 전인 6월 12일 건축허가변경을 통해 지하2층, 지상20층 규모에서 지하4층, 지상26 및 29층 규모로 확대 처리하여 주었다.

한편, 허가권자인 중구청장은 당초 건축허가 처리가 적정한지 여부를 밝히고자 법률자문을 의뢰하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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