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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민 의원, “청소년보호법 개정안 발의

술, 담배 판매할 시 청소년이 원인유발 한 경우

김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은 청소년이 원인 유발하여 사업자가 주류나 담배 등을 판매할시 벌칙을 감경하는 내용의「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청소년이 악의적으로 신분증 및 면허증을 위·변조 또는 도용된 신분증을 사용하여 주류, 담배 등 청소년이 구매할 수 없는 제품을 구매할 시 판매한 사업자만 처벌 받고 원인유발 한 청소년은 훈방조치에 그치고 있다.

 청소년유해약물로 지정된 술과 담배 등을 청소년에게 판매할 시 사업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고,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 출입시킨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고 있다.

 개정안은 선량한 사업자들이 유해약물 또는 유해매체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용이나 위·변조된 신분증을 사용하는 등 원인 유발이 청소년에게 있다면 형을 감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많은 영세업자들이 일부 악의적 행동을 하는 청소년들에게 협박당하고 과도한 벌을 받는 사례를 보았다”며 “청소년을 처벌할 수는 없으나, 법의 불합리함을 개정하여 피해자인 사업자들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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