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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이배 의원, 「집단소송법안」대표발의

증권 피해자에 국한된 집단소송, 전체 분야로 확대,- 미국식 집단소송제도와 책임확인소송 결합해 사각지대 보완

채이배의원

국회 채이배 의원(바른미래당 법제사법위원회)은 13일 분야를 막론하고 50인 이상의 피해자가 발생했을 때 집단 소송을 통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피해 구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집단소송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2011년 가습기 살균제 사태와 2015년 폭스바겐 사태, 최근 라돈 침대 사태 등으로 인해 다수 소비자들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집단소송제도 도입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채이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집단소송법안은 집단소송의 적용 범위에 제한을 두지 않도록 하여 소비자, 환경, 노동 등의 분야뿐만 아니라 개인정보침해 등에 대해서도 소송 제기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미국식 집단소송제도인 opt-out 방식을 기초로 해 피해자 개개인이 소송에 참여하는 원고가 되지 않더라도 피해자 전원에게 판결의 효력이 미치도록 했다. 한편 opt-out 방식의 단점으로 꼽히는 피해자 특정이 곤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비자 단체 등이 책임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여 피해구제의 전문성과 절차적 편의를 확보하도록 했다.

공익을 목적으로 설립되고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쌓은 단체가 책임확인소송을 수행함으로써 총원 특정이 어려운 사건에서 국가나 기업의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사전에 확정하고 피해자가 이후 개별적인 소송을 통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방식이다.

이와 더불어 기존의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의 소송 과정에서 피고 측에 증거가 편중되어 있어 원고가 법원을 통해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이 미비했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피고 측이 법원의 문서제출명령 등에 응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 측 주장을 사실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집단소송의 피고가 다수인에게 피해를 발생시키고 그 동기가 악의적인 경우 손해액의 3배 범위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채 의원은 “현재 집단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가 없고, 개별소송을 하더라도 소비자의 입증책임이 까다로우며 긴 소송기간이 걸리는 등의 문제로 인해 실제 피해구제로 이어지는 경우는 많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실증적으로 검증된 미국의 집단소송제도와 독일·일본 등이 도입한 단체소송 방식의 장점을 결합해 합리적인 제정안을 마련했다”고 법안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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