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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김수지 기자
  • 은행
  • 입력 2018.12.27 23:21

국민은행노조, “파업 찬성 96.01% 압도적 찬성”

국민은행노조의 총파업 찬반투표가 투표조합원 96.01% 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최종 가결되었다. 이로써 국민은행노조는 노조법에서 정한 쟁의행위 요건을 갖춘 합법적인 쟁의행위에 돌입하게 되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KB국민은행지부(위원장 박홍배; 이하 국민은행노조)는 오늘(27일) 하루 동안 전 조합원 참여로 실시된 총파업 찬반투표에서 투표조합원 11,990명 중 11,511명(96.01%)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쟁의행위가 최종 가결되었다고 밝혔다.

어제 여의도 KB국민은행 본점에서 서울∙수도권 조합원 5,000여 명이 참여한 서울∙수도권 조합원 총파업 결의대회를 개최한 국민은행노조는 오늘 찬반투표 결과 역시 전 직원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나타남에 따라 총파업 추진에 더욱 탄력을 받게 되었다. 노조 측에서는 “일부 보수언론에서 보로금 500% 라는 허위 기사를 내보내면서 오히려 조합원 정서에 불을 지른 것으로 보인다” 고 밝혔다.

국민은행노조는 금융노조와 사용자협의회가 산별교섭을 합의한 지난 9월 18일 이후 대표자교섭을 포함해 총 12차례의 교섭을 실시하였음에도 대다수 안건에서 접점을 찾지 못한 채 지난 12월 7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 신청서를 접수했다. 그러나 2차례에 걸친 조정에도 불구하고 과거 무기계약직에 대한 정규직 전환 전 근속기간 인정, 신입직원에게만 적용되는 페이밴드(호봉상한제) 폐지, 임금피크제 진입시기 1년 유예 등 주요 안건을 사측이 거부하면서 24일 마지막 조정회의 역시 최종 결렬되었다.

국민은행노조는 “산별 합의사항인 임금피크 1년 유예는 물론, 힘 없는 저임금 직군들에 대한 차별 개선에 전혀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강력히 반발했다.

<국민은행노조 임단협 주요 쟁점>

< 노 측 >

< 사 측 >

현재 제도에서 임금피크 진입시기 1년 유예

(산별 합의 이행)

팀원급 임금피크 진입시기를 생일 익월 1일로 변경 (1~11개월 단축)

신입직원에만 적용되는 페이밴드(호봉상한제) 폐지

페이밴드 전 직원 확대

무기계약직 정규직 전환 전 근무경력 인정

정규직 전환 전 근무경력 인정 불가

(1년 당 3개월만 인정)

현행 지급기준에 따라 이익배분(P/S) 지급

기간제계약직(전문직무직원 등) 정규직화

이익배분(P/S) 지급기준 ROE 10%로 변경

비정규직 정규직화 거부

이에 국민은행노조는 내년 1월 8일(화) 전국 KB국민은행 본점 및 영업점 직원이 모두 참여하는 총파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전국을 돌며 총파업 독려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미 국민은행노조는 부산, 대구, 대전에서 총 조합원 1,800명이 참여하는 집회를 개최하였으며, 어제 5,000여명이 참여한 서울/수도권 집회에 이어 다가오는 1월 3일(목) 광주에서 마지막 결의대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국민은행 노조 박홍배 위원장은 “사측이 보로금을 운운하며 직원들을 돈만 밝히는 파렴치한으로 몰아가고 있다” 고 지적하고, “직원 간 경쟁을 유발하는 성과주의가 고객들의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국민들이 더 신뢰하고 더 가까이 다가가는 은행을 만들어낼 것” 이라는 각오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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