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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이청년 기자
  • 기획
  • 입력 2019.02.01 02:10

인천시 졸업식 전년도보다 1~2주 빨라짐

인천시 2018년도 약 829백명의 초,중,고 졸업생 배출

< 1월31일 부평여자고등학교(지성관)에서 제35회 졸업식이 졸업생등 약 2,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인천지역에서 통상적으로 2월에 편중되어 있던 졸업식이 1월 4일~2월19일로 앞당긴 학교들이 크게 늘면서 찬반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인천시 교육당국등 관련기관들이  학생 생활지도 대책에 부심하고 있다.

1월 31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초등학교 260개교에 약 249백 여명, 중학교 135개교에 약 267백명, 고등학교 125개교에 약 313백여명의 졸업생을 배출하였다.

이에 대해 학부모 및 교육계의 의견이 분분하다. 졸업식 후 2월 등교가 없어진 덕분에 분절 없는 긴 방학으로 자기계발을 환영하는 학생과 학부모도 있지만 일부에서는 자녀의 불규칙한 생활 관리에 걱정을 호소하기도 한다.  

교사들의 입장도 마찬가지이다. 학년말 업무처리와 졸업식 준비를 동시에 해야 하는 부담을 호소하는 교사들과는 반대로 자기계발 연수, 업무분장과 새 학년 준비 등에 최적이라며 충분한 방학을 선호하는 교사들도 많다. 

인천시교육청이 빨라진 졸업식 때문에 발생한 학사 공백으로 학생 생활지도 대책에 부심하고 있는 가운데 법무부 법사랑위원 부평지구 협의회(회장 김재준)에서는 지난 31일 부평여고 졸업식장에서 졸업식에 참석한 학부모등 가족들에게  "졸업은 꿈을 향해 나아가는 첫걸음입니다"라고 졸업생들을 응원하여 주었다.

<법무부 법사랑위원 부평지구 협의회(회장 김재준)에서 졸업식에 참석한 학부모등 가족들에게 "졸업은 꿈을 향해 나아가는 첫걸음입니다"라고 졸업생들을 응원하여 주고 있다>

법무부 법사랑위원회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제18조) 및 시행규칙, '범죄예방자원봉사 기본규정'(법무부 훈령 제934호) 등에 근거한 것으로 범죄예방활동을 하고, 보호관찰활동 및 갱생보호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위촉한 민간 자원봉사자 제도이다. 

부평지구 협의회(회장 김재준)는 지난 15년전부터 범죄예방활동, 비행청소년 선도, 보호관찰활동 지원, 갱생보호대상자에 대한 상담지도, 취업알선 및 재정지원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일상적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청소년을 직접 대상으로하여서는 장학 사업, 학교주변 유해환경 정화 활동 및 우범지역 순찰 등 선도활동 및 법교육 출장 강연 등을 자원 봉사하고 있으며 학생생활지도에 적극 나서고 있으며 특히 하계휴가철이나 학생들 졸업시즌에는 생활지도 등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활동한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제1조 제1항은 ‘학교의 학년도는 3월 1일부터 시작하여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은 ‘…제2학기는 제1학기 종료일 다음날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졸업의 의미는 당해학교의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하였음을 의미하고 이를 증명하는 졸업장을 수여하기 위해 졸업식을 갖는다”며 “졸업식은 해당 학교의 교육과정에 포함된 행사이며 졸업식 하더라도 학생의 학적은 학년말인 2월 말까지 유효하다”고 강조했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또 “졸업식을 포함한 학사일정은 학교 구성원들의 합의로 결정된다”며 “학교자치, 학생생활지도 등과 관련해 교육공동체의 지혜로운 교육과정 설계가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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