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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산업단지내 가구제조업 '공장등록 불허'

하남시 초이동 광암동 일원에 LH가 조성한 산업단지는 ‘미사 2단계 조성사업’(이하 하남미사)이다. 하남미사는 6만 5,000여 평 (216,649㎡)규모로 2014년 9월경 조성사업을 시작해 2017년 12월 마무리 되었다. 수용인구는 4,256명으로 설계되었다.

하남미사는 산업시설 85,011㎡(39.2%) 자족기능 확보시설 35,294㎡(16.3%) 지원시설 9,820㎡(4.5%)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남미사를 조성한 LH는 설계단계에서 산업시설용지에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중분류에 따라 입주업종을 구분했다. 

즉 '복합업종1'(음.식료 관련산업). '복합업종2'(섬유 화학 관련산업), '복합업종3'(목재. 종이 관련산업), '복합업종4'(재료 소재 관련산업), '복합업종5'(전기 전자 관련산업), '복합업종6'(기계 관련산업), '복합업종7'(기타 산업)이다. 

사무용 가구를 조립생산해 대기업 등에 납품하는 인토스퍼니처(주)는 남양주 등에 흩어져 있는 공장을 한 곳으로 모아 생산하면서 경영효율화를 꾀하고자 하남미사 입주를 결정했다. 이를 위해 2018년 8월경 이 모씨로 부터 초이동 3009-6번지 570㎡를 매입했다. 이곳은 복합업종2(섬유 화학 관련 산업)에 해당한다. 

또 업종에는 ▲섬유제품 제조업(의복제외13) ▲의복 의복악세사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14)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20)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22)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15)이 포함된다. 이와 반해 바로 옆 부지는 복합업종3(목재. 종이 관련 산업)으로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제외16) ▲가구제조업(32)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이 들어설 수 있다.  

문제는 하남시가 관련 규정을 들면서 인토스퍼니처(주)의 업종이 가구제조업(32)이라는 이유로 공장등록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인토스퍼니처 백일현 대표는 지난 1월 24일 “하남시 공무원은 LH에서 넘어올 때 지구단위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구 등록이 안 된다는 논리만 펴고 있다”면서 “방법이 없겠느냐고 했더니 섬유나 화학은 되는데 가구는 안 된다는 답변만 반복하고 있다”고 말했다.

백 대표 이어 “가구는 복합공정이다"면서 “의자는 천 플라스틱 합판 금속, 파티션은 천 플라스틱 합판 금속판, 가구는 플라스틱 목재 금속으로 구성 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백 대표 또 “산업단지 안에서는 어떤 업종이든 자유롭게 해야 한다. 처음 이곳을 나눴을 때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나눈 게 아니다. 나줘주기 위한 목적이었다. 자족단지는 용도가 다르니까 별개이지만 산업단지 안에서 업종 구분은 자유롭게 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백 대표는 이 같이 주장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도로 너머도 아니고 건물 바로 옆은 <복합업종3>으로 가구가 허용이 되는데 그 옆은 <복합업종2>지역이라면서 섬유 화학 관련 산업만 들어와야 한다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더욱이 우리 공장은 특별한 소음이나 환경오염 제재 요소가 하나도 없음에도 단지 이곳은 섬유라고 지정되어 있다는 이유 하나로 가구는 안 된다는 논리는 맞지 않다”고 말했다.

백 대표는 그러면서 “그럼에도 이곳은 목재만 들어가야 한다는 논리를 펼친다면 가구공장에 천도 플라스틱도 못한다는 것”이라면서 “가구는 단순히 목재가 생각하면 안된다. 다양한 재료로 구성되어지는 복합 공정”이라고 강조했다.

백 대표는 아울러 단지 조성과정에서의 LH와 입주자의 대담에서 합리성을 지적하기도 했다.

백 대표는 또한“기업지원과 A과장은 입주민들과 얘기에서 ‘업종제한을 두되 구역제한은 두지 말아야 했었다’라고 했었다”면서 “또한 LH관계자들이 지주들이 서명해서 하남시와 협의하면 안될게 없다’고 얘기했다는 말를 듣고 땅을 구입했는데 지금에 와서 안된다고 하면 공장을 여기에 설립할 이유가 없다”고 반발했다.

백 대표는 이어 “산업 단지내에서 구역제한을 두지 않았으면 한다”면서 “섬유 또는 가구 등 구분할 필요는 없다. 특히 가구는 더욱더 그렇다. 여기에 더해 <복합업종6> 업종에 없는 유리가공업체가 들어와 있어 형평성이 없다. 또한 원분양자도 맥주회사 등의 물 생수 정화하는 회사로서 기계가 없는 회사”라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백 대표는 또 공장등록이 안된다는 사실은 언제 알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2018년 11월에 1차 공장등록을 낸 다음에 희망경제과의 담당자로부터 이곳은 섬유와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가구로 공장등록은 안된다는 얘기를 들었다”면서 “공업단지 내에서는 다른 일반적인 업종을 시설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백 대표는 그러면서 공장등록이 불허된 후 대응에 대해서는 “공장 신축하는 과정을 20일정도 중단했다”면서 “땅 만 가지고 있다면 다른 곳에 팔면 되는데 이미 지하까지 파고 지상일부 철골구조까지 올라간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건설을 강행 할 수 밖에 없었다”면서 그 결과 준공예정시기도 2월말에서 4월말로 2개월이나 지연되는 상황까지 발생되어 현재 남양주의 공장주 및 현사무실 임대주와도 상당한 마찰이 발생되어 금전적인 손실이 발생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 함께 한 A법무법인의 C사무장은 “이는 하남시의 재량행위”라면서 “어린아이처럼 1+1은 1이라고 할 수는 없다. 제한된 공간 안에 여러 산업시설 업종을 넣다보니 구분하기 위해서 섹터를 나눠 놓은 것이다”고 말했다.

C사무장은 이어 “반드시 이렇게 해야 한다고 원칙을 세워놓았으니 하는 것은 맞지만 재량행위가 있느냐를 판단해 보아야 한다”면서 “행정편의상 나눠주기 위한 발상으로 지구단위계획을 포장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C사무장은 또 “LH가 이렇게 해놓았으니 공업지구이기에 하남시는 승인을 해주는 것인데 이는 시장의 재량행위다. 또 공업지역을 준공업지역으로 변경하는 것도 시장의 재량행위”라면서 “하남미사 입주 공장주들이 힘을 모아 하남시장에게 업종이 다양화 될 수 있고 시설 제한이 없는 준공업지역으로의 용도 변경을 청원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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