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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이청년 기자
  • 핫이슈
  • 입력 2019.02.10 20:35

인천시, 메르스 의심 환자 발생

질병관리본부 국내의심환자발생현황에는 '19.2.10 20:26 미포함

인천시에서 지난 2월 8일 메르스 의심 환자가 확인되었다.

메르스 의심환자 는 백모씨로(남/57,연수구 거주) 지난 2019.1.25~2.3 터키 관광차 10일간 체류후,카타르 경유, 인천국제공항 입국 후 발열, 폐렴소견, 인후통의 증상이 발현하여 2.8(금)15:36 인천시 역학조사관이 메르스 의심환자로 분류하여 인천시내 모병원 격리입원시키고  1차 검사를 실시한 결과 "음성"으로 판명되었으나,  호흡기 증상 중증(폐렴소견)으로 2차(2.9. 08:20 검체 채취) 검사 실시하여 확인한 결과 "음성"으로 확인되어 격리 해제되었다.

질병관리본부의 국내 의심환자 발생 현황 (’19.1.30.∼2.6. 0시 기준)을 보면 (전체) 2019년 누적 의심환자 총 46명(신고 273건)이었으며, (주간) 보고 기간 동안 의심환자 총 8명으로  검사결과는 MERS-CoV 모두 "음성"으로 확인 발표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의 메르스 환자 사례 정의(Case Definitions)는 다음과 같다.

1. 의심환자(Patients Under Investigation, PUI)

조사대상 의심환자(이하 ‘의심환자’)는 역학적 위험과 임상 증상을 고려하여 의심증상이 있는 본인의 자발적 신고 및 진료 시 인지한 의사 등 누구나 신고 가능

☞ ‘의심환자’는 역학조사 및 검사를 위한 대상자로서, 감염병의 진단기준에 따른 의사환자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의사환자보다 넓게 정의되어 있음

<의심환자 사례정의>

  가. 발열과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서 증상이 나타나기 전 14일 이내에

    - 중동지역을 방문한 자

    - 메르스 의심환자가 증상이 있는 동안 밀접하게 접촉한 자

    - 최근 메르스가 유행한 지역(국가)의 의료기관에 직원, 환자, 방문자로 있었던 자

    - 중동지역에서 낙타접촉, 낙타고기 또는 낙타유 섭취력이 있었던 자

※ 아라비안반도 및 그 인근 국가(지역) : 바레인, 이라크, 이란, 이스라엘, 요르단, 쿠웨이트, 레바논, 오만,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시리아, 아랍에미리트, 예멘

  나.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이 있으면서 증상이 나타나기 전 14일 이내에 메르스 확진환자와 밀접하게 접촉한 자

   - 그 밖에 역학조사관이 의심환자로 분류한 자

   - 그 밖에 의료진이 의심환자로 인지한 경우 역학조사관에게 분류 요청

※ 환승 등을 위해 공항에만 머무른 자의 경우 중동지역 여행자로 간주하지 않음 (단, 공항 밖 출입자는 제외)

2. 확진환자(Confirmed Case)

   가. 중동호흡기증후군에 부합되는 임상증상을 나타내면서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 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사람

※ 참고: 감염병의 진단 기준(질병관리본부 고시, 개정일 현재)

  나.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신고를 위한 진단 기준

      1) 신고의무자
        - 의사, 한의사, 의료기관의 장, 군의관이 소속된 부대장,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장, 감염병 표본감시기관(「감염병의 예방과 관리에 관한 법률」제11조)

     2)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

        - 환자 : 중동호흡기증후군에 부합되는 임상증상을 나타내면서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사람

        - 의사환자 : 발열과 동반되는 폐렴 또는 급성호흡곤란증후군(Acute Respiratory  Distress Syndrome, ARDS)의 임상적 또는 방사선학적 진단이 있으면서, 증상이 나타나기 전14일 이내에 중동지역을 방문한 자 또는⋅ 중동지역을 방문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과 급성호흡기증상이 나타난 자와 밀접하게 접촉한 자

        - 발열과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Shortness of Breath) 등]이 있으면서, 증상이 나타나기 전 14일 이내에 중동지역 의료기관에 직원, 환자, 방문자로 있었던 자

       -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Shortness of Breath) 등]이 있고, 메르스 확진환자가 증상이 있는 동안 밀접하게 접촉한 자

       - 발열과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서 증상 14일 이내에 메르스가 유행한 의료기관에 직원, 환자, 방문자로 있었던 자

       - 병원체 보유자 : 임상증상은 없으나 확인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사람

질병관리본부의 메르스 발병시 치료 방법은

   1. 현재까지 메르스 치료를 위한 항바이러스제가 개발되지 않음

   2. 대증 요법(중증인 경우 인공호흡기, 체외막산소화장치, 투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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