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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이청년 기자
  • 핫이슈
  • 입력 2019.02.16 01:09

KT 아현지사 화재로 인한 통신서비스 장애 보상 최종 합의

연 매출 30억 미만 소상공인으로 하되 도·소매 등 일부 업종에 대해서는 연 매출 50억 미만 도소매업이 해당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노웅래 위원장과 상생보상협의체는 15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KT통신서비스 장애보상금 지급대상과 신청 접수 방법 등에 대해 최종 합의했다고 밝혔다.

피해보상 대상은 통신서비스 장애가 발생한 마포구, 용산구, 서대문구, 은평구 등 관련지역 내 KT 유선전화 또는 인터넷 가입자 가운데 주문전화 및 카드결제 장애로 불편을 겪은 소상공인으로 여신전문금융법상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에 해당하는 연 매출 30억 미만 소상공인으로 하되 도·소매 등 일부 업종에 대해서는 연 매출 50억 미만 도소매업이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당초 KT는 보상대상으로 연매출 5억원 미만 소상공인들을 제안했으나 상생보상협의체에서 보상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요청에 따라 연 매출 50억 미만으로 상향했다.

피해신청 접수는 2월 15일(금)부터 3월15일(금)까지 1개월 간 온라인과 피해지역 내 주민센터 현장접수를 병행해 시행한다. 다만 현장 접수는 접수처 준비기간을 고려해 2월 22일부터 3월 15일까지 진행한다.

피해 신청 접수에 대한 안내는 관련 지역 내 KT유선전화 및 인터넷 이용고객을 대상으로 2월 및 3월 요금명세서(우편, 이메일, MMS, 스마트명세서)에 안내문이 반영되어 개별 발송되며 IPTV 초기 화면 팝업 메시지와 현수막, 전단지 등을 통해서도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주요 상권 시장/상가에서 피해보상 절차를 안내할 예정이다.

e-메일 및 MMS로 요금명세서를 수령하는 고객은 본문에 접속링크를 직접 적용해 보상 신청 사이트접속이 가능하도록 제공한다. 또한 KT홈페이지와 ‘마이케이티’ 앱으로도 접수가 가능하다.

피해보상 신청서에는 상호명, 사업자등록번호, 업태/업종, 사업장 주소, 계좌번호 등을 기재하며, 보상금액은 추정 피해액과 업종별 실제 평균 영업이익을 감안하여 상생보상협의체에서 결정할 예정이다.

  노웅래 위원장은 “그동안의 노력이 결실을 맺게 되어 다행”이라며 “보상금도 조속히 지급되어 소상공인의 시름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협의체에서 KT 통신 사고에 따른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전수 안내하고 신청서를 접수하기로 합의한 점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에게 한 사람도 빠짐없이 피해보상을 안내하고, 피해 지역별로 홍보에 매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KT 통신구 화재와 같은 전기통신 사고는 소상공인들의 영업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한다”며 “앞으로 비슷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해보상을 안내하는 행사에 황창규 KT 회장이 함께 했으면 한다"는 바람을 덧붙였다.

김철기 KT 미래사업협력실장은 "많은 어려움 끝에 어느 정도 결론이 맺어졌다"며 "초기 5억원 정도 기준으로 대상 소상공인 기준 협의를 시작했지만, 4주간 협의 끝에 대상 기준이 많이 올라갔다"고 말했다.  

KT는 지난해 KT아현지사 화재 발생후 11월29일경 동케이블 기반 인터넷 이용고객에게는 3개월의 이용요금을, 일반전화 이용전화 이용고객에게는 6개월이용요금을  감면해준다고 밝힌바 있으나,  지난 1월25일 일부 인터넷 이용고객에게 55,841원을  입금 시켜주고 051-309-7301발신번호로 최근 전화하여" 1개월치가 더 보상되어 자동이체 계좌에서 인출해 가겠다"하여 고객이 타지역 전화번호 수신된것을 보이스 피싱으로 오인 거래통장의 금액을 전액 타 통장으로 이체하는등의 불편함을 유발했다.

KT는 아현지사 화재로 인한 고객들의 아픔에 다시 멍드는 일이  없도록 좀 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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