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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월간금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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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2.21 12:20

광주농협, “조합장 직무정지 6개월” '꽝~꽝~꽝'

조합장측, “광주농협 대의원 임시총회 자체가 원천 무효” 주장

감사측, 업무추진비 배임.횡령 사문서 위조 등 부당지출 조합장,

“감사가 총회 소집 요구, 소집은 절차상 하자”

오는 3월13일 전국적으로 농협협동조합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광주농협이 특별감사를 통해 현 조합장의 배임,횡령 등 불법행위가 드러났다며 임시총회를 열고 현조합장의 직무정지 6개월안을 가결하면서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광주농협은 최근 특별감사를 실시한 결과 조합장의 불법행위가 적발돼 직무정지 6개월을 가결 시켰다고 15일 밝혔다.

광주농협은 이날 오전 10시30분께 농협 2층 로비에서 임시대의원 대회를 갖고 조합장에 대해 법령, 정관, 규정 위반과 직원의 횡령 및 관리책임 위반 건 등으로 투표했다.

이날 대의원 63명중 42명이 참석, 개표결과 찬성 33표, 반대 8표, 기권 1표로 조합장에 대한 직무정지 6개월을 가결시켰다.광주농협은 지난해 11월 22일 대의원 특별임시총회에서 발의한 ▲업무추진비 집행사항 ▲조합원 해외 연수 관련건 ▲로컬푸드 동광주점 및 비전 선포식 건 등에 대해 특별감사를 실시했다.

광주농협 특별감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업무추진비 중 경조사 지출내역을 살펴보면 지난 2014년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조합장 업무추진비 지급회의서를 열람한 결과 조합장 업무추진비 집행가능한 축의금 및 부의금이 업무와 관련 없이 이중지급과 사적지급, 사문서를 위조해 현금화하는 등 부당하게 지출한 불법사례를 발견했다.

특히 애경사시 지출하는 업무추진비에서 축의금이나 부의금을 지출하고, 이중으로 조화나 화환을 보내는 방법으로 청첩장이나 부고장 등 근거자료도 첨부하지 않고 2개월내지 3개월 뒤에 지급회의서에 의거 결제하는 방법으로 카드나 전자계산서 등을 발급 받아 첨부했다.

또, 꽃집에서 배달한 것처럼 똑같은 사진을 캡처해서 첨부하고 지급회의서에 의거 현금화하는 수법으로 위장한 카드깡으로 의심되는 부분을 포착했다.또한 로컬푸드 4호점 준공식 및 비전 선포식 관련 지난해 2018년 교육지원 사업비 중 영농지도사업비 행사비로 2억5천만원이 편성됐고, 2018년 10월 13일 행사비용으로 2억3천4십6만7천원을 이사회 의결없이 조합장 단독으로 집행했다는 것.

광주농협 문완식 감사는 이밖에 ▲감사거부 방해 또는 기피건 ▲조합원 선진지(일본) 견학건 ▲친환경 쌀 재배농가 영농자재 지원비 건 등 특별감사 결과를 보고했다.

문 감사는 “지난해 11월 22일 광주농협 특별임시총회에서 발의한 감사 항목에 대해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특별감사를 실시했다”며“개인적인 편견이나 감정없이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증거자료와 진술한 내용을 요약해 작성 됐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광주농협 A모 조합장은 감사의 총회소집 적정성 및 효력 여부에 대해 농협중앙회 질의회신 내용에 의하면 “지역농업협동조합정관례제33조제1항제4호 및 지역농업협동조합정관례제34조 등 농협법과 정관에서 정한사항 외 특정안건을 위해 감사가 총회소집 요구를 하거나 소집하는 것은 절차상 하자로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A 조합장은 “대법원 판례(2010.6.24. 2010다13541)에 의거 총회 및 결의라고 볼만한 것이 사실상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 성립 과정에서 중대한 하자가 있어 법률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며 “오늘 소집한 광주농협 대의원 임시총회는 원천무효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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