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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이배, 회사와 이사의 이해충돌 막는 <상법> 개정안 발의

총수일가 사익편취 35.8조...‘충실의무’개선 통해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채이배 의원(바른미래당, 비례대표)은 6일과 7일 회사 이사 등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상법> 개정안 두 건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상법 제382조의3)”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이사의 충실의무’는 98년 정부가 제출한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도입된 것이지만 ‘충실의무를 명백히 규정하겠다’던 당시의 입법 취지와 달리 도입 20년이 지나도록 여전히 해석이 불분명하여 비판을 받는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채이배 의원은 “충실의무는 일종의 이해충돌 금지의무”라고 설명한다. 영미법에는 회사의 이익과 이사의 개인적 이익이 충돌할 때 회사의 이익을 우선해야 한다는 충실/충성의무(duty of loyalty)가 존재한다. 현행법의 충실의무는 바로 그 충성의무를 도입한 조항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입법 당시 국회 심사보고서에서도 우려했던 대로, 조문이 추상적으로 제정되면서 이 조항을 선언적 규정으로 해석하는 등 법의 적용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 결국 충실의무는 현재 사실상 사문화되어 실효성을 갖지 못하는 상황이다. 실제로 전형적인 충실의무 위반 행위라고 할 수 있는 이사·지배주주의 사익 추구 행위는 지속적인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발생하며, 경제개혁연구소는 지난 5일 24개 기업집단의 총수일가 95명이 사익편취를 통해 증식시킨 부의 규모가 35조 8,000억에 달한다는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다.

한편, 충실의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이를 구체화했다고 볼 수 있는 세부 조항들 역시 충실의무 일반조항과의 관계가 명확하지 않고, 제개정이 제각각 이루어져 통일성이 부족한 상태이다.

채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이사의 선관주의의무와 구별되는 충실의무를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회사와 이사 간 이해충돌 가능성이 높은 경업, 겸직, 회사 기회와 자산 유용, 회사와의 불공정한 거래 등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한층 엄격한 요건과 절차를 갖춘 경우 예외적으로 승인하도록 하여, 이해충돌을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도록 현행 조항의 내용과 체계를 재정비했다.

또한 충실의무는 그 특성상 이사가 충실의무를 위반하여 이득을 보더라도 회사에는 손해가 발생하지 않거나 회사의 손해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따라서 개정안은 충실의무를 위반하려는 이사의 경제적 유인을 억제하기 위하여 ▲충실의무를 위반하여 이사 등이 취득한 이익은 전부 회사에 반환하도록 하고 ▲충실의무 위반에 대한 구제 방법은 원상회복을 원칙으로 하며, 그것이 어려운 경우에 한해 손해배상을 하도록 했다.

채이배 의원은 “최근 손혜원 의원 등의 이해충돌 논란을 계기로 공직자의 이해충돌에 대한 국민적 이해나 눈높이가 많이 높아졌다. 그런데 민간 영역에서의 이해충돌도 그 폐해는 결코 공적 영역 못지않게 심각하다”고 설명하며, “이사가 회사의 이익을 저버리고 자기 이익을 추구하면 기업에 실질적으로 피해를 줄 뿐 아니라 경제활성화에도 방해가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채 의원은 “그러나 우리 법률이 공공 영역이든 민간 영역이든 이해충돌 문제의 중요성을 미처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채이배 의원은 지난 2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도 대표발의한 바 있다.

개정안의 공동발의에는 금태섭, 김관영, 김동철, 김삼화, 김성식, 김중로, 박선숙, 송기헌, 신용현, 오신환, 이동섭, 이찬열, 이태규, 임재훈, 정병국, 주승용, 최도자 의원 등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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