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이원욱 “제로페이 결제시 소득공제율 40% 혜택 법” 발의

“소득공제를 통해 소상공인·자영업자 보호와 이용자 혜택으로 제로페이 시장 확대 될 것”

제로페이(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이용자들에게 소득공제를 해주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정부는 소상공인 보호 정책으로 제로페이 사업에 대한 다양한 지원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원욱의원(기획재정위원회,더불어 민주당)은 지난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제로페이는 이용자가 물건을 살 때 간편 결제를 할 수 있는 편리성에도 불구하고, 일반카드처럼 혜택이 없어 이용률이 낮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또한, 소득공제 시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는 30%의 소득공제 혜택을 주고 있는데 반해 제로페이에 대한 소득공제는 명확한 법규가 없는 상황이다.

여기에, 앞으로 정부는 신용카드 공제 혜택을 축소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제로페이의 40% 소득공제는 절세와 더불어 이용 혜택을 볼 수 있는 좋은 제도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의원은 “이번 제로페이 소득공제를 통해,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는 수수료 부담 완화를, 이용자들에게는 세제 혜택을 동시에 기대할 수 있게 됐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현재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업체들을 중심으로 제로페이를 사용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제로페이 가입자를 확대할 예정이어서 이용자들의 제로페이 활용도는 더욱 증가할 것”이라며, “제로페이 사용 활성화와 더불어 핀테크 시장을 확대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열정, 노력, 꿈 그리고 청년투데이
저작권자 © 청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기사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