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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씨족 문화(종중)의 ‘moral hazard’(도덕적 위험)

세금 포탈 위한 부동산 매매계약서 조작, 회계장부 7개 존재 , 법원직무대행자 인수인계서 위,변조 동행위

좀 아신다는 분들 중 요즈음 즐겨 사용시는 용어 ‘모럴 헤저드(moral hazard)’라는 단어가 있다.

모럴 헤저드란, ‘자신의 행동이 상대방의 정보부족으로 정확하게 파악될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하여 상대방의 입장에서 볼 때,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을 취하는 것’을 의미한다. 

가령, 씨족의 개념이 강한 종중 종원들의 안정적 화합과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종중의 임원들이 자신들에 대한 종원들의 정보부족을 악용하여 공익(公益)보다는 사익(私益)을 최우선적으로 추구하는 비도덕적인 행위가 모럴 헤저드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오래전 모럴 헤저드를 ‘도덕적 해이(道德的 解弛)’로 배운것이 기억난다. 사회적 감각이 무디었는지 아니면 포기한 건지, 아니다 포기한 것이 맞는 거 같다.  그대로 이해하고 있었다.

그런데 물론 뼈대 있는 집안은 그러하지 않겠지만 돈 앞에서는 장사가 없는 거 같다.

최근 수많은 종중들의 운영행태를 보면 많은 종중들이 시스템의 부재로 "종중돈은 먼저 먹는놈이 임자다" 라는 말이 대를 이어가며 조금 잘났다는 종원이 리더로 부상하여 부정축재로 이어져 늘상 소송이 진행되어지고 있다.

혈족이란 특수한 관계의 조직으로,  공동선조의 분묘수호와 제사 및 종중원 상호 간의 친목 등을 목적으로 하여 구성되는 자연발생적인 종족집단으로, 종중재산은 이러한 종중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본질적으로 중요한 요소이다.

일반 종원들이 별 관심 없이 운영되던 조상들의 과거 재산은 부동산 가격등의 급등으로 천문학적인 숫자가 되어 있다. 좀 잘났다는 종원이 “먼저 먹는 놈"이 되면 몇몇의 이사들과 손 발을 맞추어 아주 쉽게 종결지을 수 있다.

최근 서초구 소재 어느 종중에서 있었던 실제 일어나고 있는 사례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이 경우의 모럴 헤져드는 최종적으로 법원의 판단이 이루어져야 할 사항이지만, 이 상황을 만든 사람들의 심각한 도덕적 타락과 무관심한 문중 종원들의 방관자적 태도에 기인한다고 볼수 있으며, 해당 사건으로 고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기관들에서는 무슨일인지 혐의 없음으로 처리되고 있어 해당 종중내  상황을 악화 시키고 있는 실정으로 엄정한 수사가 촉구되어야 하는 상황인 것 같다.  

종중내에 통용되는 자산은  많은 통장을 만들어 이리저리 옮겨가며 거래를 실시하여 일반적인 감사로는 확인이 매우 어렵게 만든다.

다소 어리숙한 부분이 있어야 보고자 하는 사람은 이곳에 집중한다. 설령 적발 된다 하더라도 궁극에는 통장에 돈이 남아 있으므로 법률적 문제는 발생치 않는다는 그들만의 생각이  매우 지배적이다.

다만, 그것을 확인한 자를 적대시 할 확실한 경우를 만들어 주고 있다. 그 방법 중 하나가 상시 종중통장으로 입금되던 금원을 기 포섭된 이사들과의 동의로 또는 별도로 통장을 만들어 비자금 형식으로 만든다. 영수증 처리는 필요시 간이 영수증으로 필요할때 마다 임의 작성 하면 된다.

통장을 비공식으로 만들어 운영중 종원들에게 확인이 되면 이사회를 거쳐 종중 통장으로 환원을 하면 된다. 문제가 안된다.

6명 직원들의 4대 보험은 납부 총액중 직원들 분담금은 전월에 일부 종중 통장에 납입하고 해당월에  인출하여 납입하나 그 과정에서 일부 금액은  불분명 하게 처리 되었으나 별문제가 없는 것이라 치부하고, 퇴직적립금 조차도 존재 하지 않는다. 종중 제사시 인출된 금원이 남을 경우 그 금원을 동참한 종원들에게 임의 분배 함을 당연시 한다.    

그 와중에 부동산 매매를 실시한다. 거간을 맡은 종원은 사전에 물색하여 놓은 물건에 대하여 일상적 방법으로 거래를 실시하고 거래에 따른 매매수수료로 거금을 챙길수도 있다.

일단 발을 담그었기에 나중에 이어지는 부정에 쉽게 접근하게 되며,  이렇게 단 맛을 본 종원들은 다음 부정 행위에 대하여 별다른 죄책감 없이 속수무책으로 빠지게 되어 있다. 

이곳 종중의  사례에 의하면, 2007년 부동산 거래시 매매대금은 완납되었으나 매수자가 현지인이 아닌 관계로 농지전용등의 문제로 등기이전은 불가능하여 2008년 11월30일까지 등기이전이 안될 경우 계약금의 2배를 내고 매매계약이 해지 되도록 하고 제세공과금은 매수인이 부담하는 별첨 조건으로 계약 되었으나 2018년 12월까지 등기이전이 안되었고 2018년 8월 계약금액의 약 2배에 해당하는 금원 55억으로 경매가 진행중이다.

또한, 매수자가 제세공과금을 부담토록 되어 있으나 매수인은 2~3 회 정도만 부담 하였을뿐2018년 현재까지 매도인이 부담하고 있다. 3년정도 지나고 세금을 변제 시키지 않기 위하여 약간의 잔금이 남은 것으로 재계약을 실시 오늘에 이르렀다.

그러나 2018년까지 모든 제세공과금은 매수자가 부담하게 되어 있는 별첨의 계약서류가 존재함에도 매수자가 2~3회만 부담하고 2018년까지 매도자가 부담하여 왔으며, 2018년이사회에서 해당 문중의 이사들 조차도 2천만원 잔금의 존재를 모르고 있다가 회장이 세금 납부유예를 위하여 2000만원이 남아있는것처럼 하고 실제 2000만원은 없는것이다라고 하여 매매당시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것이 아닌가 한다.

또한, 자기들만의 영역을 확보하고자, 일부 종원들을 몰아 내기 위하여 소송을 거치는등 종원들간의 갈등으로 법원직무대행자가 설정되어 관리되어 오다 법원의 판결로 그 원인이 해소되고 정상화 하는 과정에서 “법원의 인수인계서”라는 칭하는 서류를 위변조(3번의 제출 서류 모두 도장등의 기록이 상이함이 육안으로 100% 확인 가능)하여 종원들을 기망하고 7개의 회계장부를 감사에게 제출하여 감사자체를 기피하는등의 행위로 경찰에 고발 되었음에도,

< 적색 밑줄 부분이 다른것을 눈으로만 보아도 알수 있다>

경찰에서는 최초 업무상 횡령 부분은 무혐의, 서류위변조는 기소로 검찰 송치하였으나 검찰의재조사 지시로 둘다 불기소 무혐의 증거 불충분으로 처리하면서 검찰은 “사경에 의한다." 하였으며 검찰 조사시 "고발인의 진술조차도 진행치 않았고", 이에 항고한 사안에 대하여도 해당 고등검찰청에서도 고발인의 진술 조사도 없이 무혐의 처리하였다.   

이러한 검찰과 경찰의 안이한 판단으로 그 종중의 부정한 행태는 더욱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급 부상하게 되고 한 집안의  정관 및 규정을 위반케 하여 부정부패의  초석이 되는 원인 일부를 제공하여 주고 있으며, 매년 정관에 의하여 행하여 지는 감사도 임의로 기피하고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듯 명백한 근거가 있음에도 고발인의 조사도 한번 없이 무혐의 처리하는 것이 관련기관의  정당한 업무처리 절차인지 의문스럽다. 

이러한 일들은 많은 종중에서 비일비재한 일로 씨족인 종원들간 갈등만으로 치부하는 관련 기관들의 방치하에 또 다른 집안내 갈등으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며 이는 적폐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분석되어 진다.

현재 이사건은 관련기관에 재항고 되어 있는 상태로 귀추가 주목 되고 있다.

관계기관의 철저한 수사가 씨족을 중시여기는 "대한민국 부패 척결의 초석" 될것이라 판단되어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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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신부 2019-10-08 10:15:20
널리 알려져야 합니다
잘못이 있다면 처벌 받아야지요
종원을 기망한 집행부는 반성을 하셨서
본인 자식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부모가 되었으면 합니다
마중물 2019-04-03 22:12:05
한심하고 답답하고 안타깝습니다.
아리 2019-03-23 19:42:56
기사화 하셨군요
널리 널리 알려지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