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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반산업, 건설현장 ‘건축허가표지판’ 내용 ‘엉망’

시공사 및 건축주 법인명 그리고 현장 전화번호도 달라

지난 3월초 건설노동자의 ‘의문사’로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주)호반산업의 ‘호반하임 위례신도시 아파트건설 신축현장’에 설치된 ‘건축허가표지판’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축주와 시공사의 법인명이 지난해 변경됐으나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표시하고 있으며 현장 연락처도 다르게 타현장의 전화번호를 표시했다.

호반산업, 건설현장 ‘건축허가표지판’ 내용 ‘엉망’

시공사 및 건축주 법인명 그리고 현장 전화번호도 달라

지난 3월초 건설노동자의 ‘의문사’로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주)호반산업의 ‘호반하임 위례신도시 아파트건설 신축현장’에 설치된 ‘건축허가표지판’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호반산업의 호반하임 아파트건설신축현장에 설치된 ‘건축허가표시판’에는 건축주와 시공자가 (주)호반건설산업으로 명시돼 있으나 지난해 법인의 상호가 변경과 시공자의 법인이 변경됐으나 이를 변경하지 않은 것은 물론 현장사무소 연락처는 타현장(이천마장현장)의 전화번호가 게재돼 있었다.

이에 대해 하남시청 건축과 공상진 담당자는 “호반산업의 법인명과 시공사 명, 그리고 전화번호의 변경에 대해 파악하지 못했다”며 “최대한 빨리 문제점을 파악한 후 시정·조치하도록 할 것”말했다.

호반산업의 김 모 부장은 “지난해 법인명과 대표자 변경 등의 내용을 하남시청에는 보고했다”며 “건축허가표지판을 최대한 빨리 수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건축법 제24조 제5항은 ‘공사 시공자는 건축허가나 용도변경허가가 필요한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착수한 경우에는 해당 건축공사의 현장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거하여 건축허가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건축법 시행규칙 제18조에서는 ‘공사 시공자는 건축물의 규모 • 용도 • 설계자 • 시공자 및 감리자 등을 표시한 건축허가표지판을 주민이 보기 쉽도록 해당 건축공사 현장의 주요 출입구에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 모든 건축물을 착공하기 위해서는 공사현장에 건축허가 표지판을 설치해야 하며 이러한 규정에 위반하여 공사현장에 건축허가표지판 설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처럼 건축허가표지판 설치의무가 법령상 부과된 의무인 것은 물론 신축 건물로 인하여 피해를 입게 되는 인근 주민들의 알 권리 등을 위해서라도 건축허가표지판은 반드시 설치할 필요가 있으며 만약 건축허가표지판이 부착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민원을 제기해야 한다.

  • 호반산업의 연혁
  • • 1965년 7월 : 유원건설(주) 설립
  • • 1986년 12월 : 대성목재공업(주) 인수
  • • 1996년 4월 : 한보건설(주)로 사명 변경
  • • 1998년 6월 : 유원건설(주)로 사명 변경, 법정관리 들어감
  • • 2000년 10월 : 대성목재공업(주) 매각
  • • 2000년 12월 : 미국 울트라콘(Ultra-Con. Inc.)에 인수 합병
  • • 2001년 2월 : 법정관리 종결• 2001년 4월 : 울트라건설(주)로 사명 변경
  • • 2014년 10월 : 회생절차 개시결정
  • • 2015년 4월 : 상장 폐지
  • • 2015년 7월 : 서울중앙지방법원, 회생계획안 인가
  • • 2016년 7월 : (주)호반건설로 인수합병 확정
  • • 2016년 9월 : 회생절차 종결
  • • 2017년 4월 : (주)호반산업으로 상호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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