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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방위원회 입법 및 정책 활동에서 큰 성과 거두어

27건의 법률안 처리 및 병역특례제도 개선 소위원회 보고서 채택

국회 국방위원회(위원장 안규백)는 지난 28일(화) 오전 10시 전체 회의를 열어 법률안심사 소위원회에서 처리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등 27건의 법률안을 의결하고, 예술·체육요원 제도의 운영 실태에 대한 문제점을 살펴보기 위해 지난해 10월 29일 구성되어 약 5개월 동안 활동한 병역특례제도 개선 소위원회의 활동결과보고서를 채택하였다.

이날 국방위원회는 현재는 임기를 마치면 전역하게 되어 있는 해병대 사령관에게 진급과 다른 직위로의 전직을 허용하여 해병대 사령관의 전문성을 군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6·25전쟁에서 세운 공로에 대한 무공훈장을 조속히 찾아드려 전달하도록 함으로써 국가에 헌신하신 분들의 명예를 고양하는 「6·25전쟁 무공훈장 수여 등에 관한 법률안」
·국방 및 군사시설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사유지 설치 시설, 유휴 시설 등을 파악하게 하여 국민의 재산권 행사를 원활하게 하는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공직자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 사항을 확대하여 병역 의무 이행의 경각심을 높이는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안」 등의 법률안을 의결하였다.

또한,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는 대회의 기준 및 편입 자격에 대한 심사 절차의 강화, 복무관리 실태 조사의 실효성 제고, 봉사활동 증빙서류 제출의무의 재도입, 봉사활동 기관에대한 안내 강화, 봉사활동 불이행 및 허위실적 제출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 제고 등을 정부 측에 촉구하는 내용을 병역특례제도 개선 소위원회의 활동결과보고서로 채택하였다.

이를 통하여 병역 의무 이행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확보하는 것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안규백 국회 국방위원장은 3월 임시국회에서 국방위원회 위원들이 여야를 초월하여 위원회 활동에 매진함으로써 큰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고 평가하면서, 앞으로도 의회 본연의 업무인 입법 심사 활동과 정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에 충실할 것을 다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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