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국회의장, 신보라 의원 자녀 동반 본회의장 출입 요청에 대한 입장 통보

“가장 선진적이고 포용적이어야 할 국회라는 공간이 워킹맘에 냉담한 우리사회의 현실을 그대로 재현했다는 점에서 대단히 유감스럽다”

문 의장은 신보라 의원이 공문을 통해 국회 본회의장 아이동반 출입을 요청(3월 28일자 공문)한 데 대해 4월 4일 불허하는 입장을 공식 통보했다.

문 의장은 이날 박수현 비서실장과 권영진 의사국장을 신 의원실에 보내 정중하게 사유를 설명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회신 공문을 전달했다.

공문 요지는 다음과 같다.

신보라 의원께서 요청하신 자녀 동반 본회의장 출석 요청은 최근 저출산 시대로 접어든 우리나라 사회가 “양육 친화적인 사회 환경 조성” 및 “일과 가정의 양립”이라는 가치를 추구하도록 나아가야 한다는 방향을 제시했다는 측면에서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평가한다

현행 국회법은 국회의원과 의안 심의에 필요한 필수 인원만 본회의장 출입을 허용하고 있고, 국가원수급 또는 이에 준하는 의회 의장 등 외빈의 국회 방문 시 제한적으로 본회의장 출입을 의장이 허가하고 있으며, 영아의 본회의장 출입 문제는 의안 심의 등 본회의 운영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국회의원들의 의안 심의권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방해받아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현행법 하에서는 영아를 동반하지 않고서는 의안 심의가 불가능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예외 문제를 고민해 봐야 할 것이다.

신 의원이 지난해 9월에 발의한 ‘24개월 이하 영아의 회의장 동반 출입을 허용’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국회운영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상황에서, 의장이 본회의장 출입을 선제적으로 허가할 경우 다른 의원들의 입법 심의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이며, 향후 이와 관련한 국회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될 수 있도록 국회운영위원회에 촉구할 예정이다.

이에, 신의원은 4월4일 16시 40분, 국회 정론관에서 <본회의 아기동반 출석 불허>에 대한 유감의 입장을 밝혔다.

신 의원은 오는 5일 본회의에 생후 6개월 된 본인의 아기와 함께 등원하여 육아 관련 법안 제안설명을 하고자 국회의장에 본회의장 아기동반 출석허가를 요청하고 답변을 기다렸었다.

하지만 이번 결정으로 국회가 일가정양립에 대한 공감과 의지가 부족하다는 평가를 피할 수 없게 됐다.

이에 신 의원은 “우리 국회가 노키즈 존이 되겠다는 것인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가장 선진적이고 포용적이어야 할 국회라는 공간이 워킹맘에 냉담한 우리사회의 현실을 그대로 재현했다는 점에서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한 신 의원은 “이미 의원의 회의장 자녀동반 출입을 허용한 외국의 의회들을 보면, 저출산 시대에 의회가 일과 양육 문제에 어떻게 공감하고 문화를 선도하는지 알 수 있다”며 “재앙에 가까운 초저출산시대에 보여준 우리 국회의 워킹맘에 대한 이해와 공감의 한계를 본 것 같아 씁쓸하다”고 말했다.

열정, 노력, 꿈 그리고 청년투데이
저작권자 © 청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기사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