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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해철 의원,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사업자로부터 피해 보상을 받지 못할 경우 소비자가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그 피해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피해보상금 대불제도”를 도입하는 개정안 발의

전해철의원

전해철 의원(더불어민주당)은 8일, 소비자 피해보상금 대불제도 도입을 위한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가습기살균제, 차량 결함, 라돈 검출 매트리스 피해 사례와 같이 제품의 하자 등으로 인해 금전적 피해 뿐 아니라 국민의 생명·신체에 피해를 일으키는 사건이 대규모로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소비자 피해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소비자원 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분쟁조정제도”가 법률에 규정되어 있으나 사업자가 분쟁조정의 내용을 수락하였더라도 라돈 검출 매트리스 사례와 같이 사업자의 재정악화, 영업존속의 위협 등으로 자력으로 소비자 피해를 보상하기 어려운 경우, 소비자들의 피해 구제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있어 왔다.

이에 전 의원은 ▲ 사업자가 분쟁조정 또는 집단분쟁조정의 내용을 수락하였음에도 소비자가 사업자로부터 그에 따른 피해 보상을 받지 못할 경우 소비자가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그 피해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피해보상금 대불제도”를 도입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전 의원은“라돈 매트리스 사례와 같이 리콜 과정 등에서 막대한 자금 투입으로 사업자 지급능력이 부족해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면서“법 개정으로 사업자의 자력이 없거나 피해 입증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기금을 통해 소비자에게 먼저 변제하고 사업자에게 구상함으로써 분쟁조정의 실효성을 확보할 뿐만 아니라 신속한 소비자 피해구제를 가능하게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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