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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2019년 제2차 마을기업 육성사업 공모

신규/청년마을 5천만원, 재지정 3천만원, 고도화 2천만원, 예비마을기업 1천만원까지 지원

[월간금융계 조성준기자]  인천시(시장 박남춘)는 2019년 제2차 마을기업 육성사업 발굴 및 지원을 위해 5월 10일까지 마을기업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마을기업이란 지역주민이 각종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공동의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해 지역공동체 이익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설립·운영하는 마을단위의 기업을 말한다.

2019.3월 말 현재 마을기업은 중구 4, 동구 4, 남구 5, 연수 8, 남동 7, 부평 8, 계양 6, 서구 4, 강화 6, 옹진 9 로 총 61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이번 마을기업 공모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민법」에 따른 법인, 「상법」에 따른 회사,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농조합 등 법인이어야 한다.

신규·청년마을기업(1차년도)·예비마을기업 신청은 새로 마을기업 지정을 받고자 하는 법인으로 기업 당 5명 이상의 회원이 설립 전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고도화(3차년도)는 재지정(2차년도) 사업을 완료한 마을기업이 신청할 수 있다.

신청한 마을기업에 대해서는 현지조사 및 적격 여부를 검토한 후 인천시의 1차 심사를 거쳐 행정안전부가 최종 지정한다.

마을기업으로 지정되면 신규·청년마을기업(1차년도)은 50백만원, 재지정(2차년도) 30백만원, 고도화(3차년도) 20백만원, 예비마을기업 10백만원 이내의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사업비는 마을기업의 운영을 위한 설비, 인허가, 시설비, 물품구입비, 재료비, 홍보비 등의 용도로 지원된다.

마을기업 지정을 희망하는 법인은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관련서류를 구비해 오는 5월 10일까지 해당 관할 군·구 마을기업 담당부서로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김경찬 사회적경제과장은 “마을기업은 지역의 일자리 창출, 기업의 경제적 이익과 함께 지역사회 전체의 공익증진까지 유도할 수 있는 최소의 경제단위이다”라며, “앞으로도 마을공동체 활동이 활발한 마을을 대상으로 맞춤형 컨설팅 실시 등 지속적인 마을기업의 발굴과 육성을 통해 지역공동체의 이익과 가치실현을 위해 매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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