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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토론회

포용 사회의 첫걸음은 차별없는 이주아동의 교육에서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토론회가 지난 5월 3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홍미영 더불어민주당 다문화위원회 위원장과 맹성규위원등 약 100여명의 관게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 개최 되었다.

더불어민주당 다문화위원장 홍미영은 문제를 함께 공감하고 법적・제도적 개선을 모색하며, 또한 우리 사회의 인식이 조금은 더 진전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며, 이주 아동・청소년들이 혐오와 차별 없이 권리를 존중받으며 화창한 봄날을 희망으로 힘차게 살아갈 수 있길 소망한다 했다.

맹성규 의원은 2018년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외국인주민의 자녀는 22만 명을 넘어섰고, 그중 만 6세 이하 미취학 아동은 51.7%에 해당하여 미래의 교육현장에서 외국인주민 자녀의 수는 더욱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어 "다문화"라는 단어에 대한 국민의 인식, 정책이 각 현장으로 전달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괴리, 그리고 역량 강화의 초점을 이주배경 아동・ 청소년 뿐 아니라 주변의 학생이나 교사 그리고 학부모까지 확대해야 할 필요성 등은 분명 생각해볼 여지가 있다고 말하며, 다양한 측면에서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교육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한 방안이 논의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그리고 오늘의 논의를 바탕으로 더불어민주당은 이주배경 아동・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양계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선임연구위원은

이주배경 청소년의 교육받을 권리보장을 위한 정책방향이란 발제문에서 이주배경청소년 교육권 보장을 위한 정책 과제에 대해 현재 추진되는 모든 정책과제들이 현장에서 중앙부처의 기획의도대로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제도가 있다고 권리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마련된 제도가 실제 이주배경청소년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지, 수요자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 고 있는 경우 그 이유를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등, 적극적 시정의 노력이 있을 때 정책의 성과가 충분히 나타날 것이고 우리가 바라는 포용사회를 구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리나 충남도당 다문화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러시아 출신 결혼이주여성으로 한국인으로 귀화하여 세자녀를 키우고 있는 엄마로서 몇가지 사례를 들어 이야기 하며 학생들은 대다수의 시간을 교육 기관에서 보내고 있다. 그래서 문제들이 발생하면 해결을 위해 학교, 학부모, 학생 삼자간의 소통이 잘 이루어져야 한다.

학교교사가 다문화가족 학생 학부모와 지속적으로 소통을 하고 아이가 편견, 차별 없이 다를 아이들과 같이 성장 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만약에 학업이나 아이들과 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즉시 부모님께 알리고 상담을 통해 해결 방안을 부모와 같이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

학교에서 전체적으로 다문화 인식 개선 교육이 실행되었으면 하고 모든 학생들과 선생님들에 대한 다문화 인식 교육이 우리 아이들이 편견이나 차별 없이 평등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고 더불어 잘 사는 사회를 만들 수 있다.

그리고 주변에서도 관심과 배려 속에 다문화가족 학생들의 자신감이 생기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한다 했다.

이밖에도 김수영 센타장(서울온드림교육센터)의 중도입국 학생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사례김사강 연구위원(이주와 인권연구소)의 미등록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사례 발표가 있었으며, 지정토론으로  공공기관, 교육기관의 인식개선(서광석 인하대학교 이민다문화정책학과교수), 중도입국 청소년의 교육권 보장( 강은이 시흥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센터장), 미등록 이주배경 아동의 교육권 보장(이탁건 재단법인 동천 변호사), 법적・제도적 한계의 개선, 변화하는 정책 (배동인 교육부 교육기회보장과장) 지정토론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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