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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해철 의원, ‘가맹사업법 개정안’대표발의

전해철의원

전해철 의원(더불어민주당)은 7일, 초기 모집단계에서 객관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정보공개서 등록·제공, 가맹금 예치의무를 모든 본부에 적용되도록 하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가맹본부가 수령한 가맹금의 총액 또는 가맹본부의 연간 매출액이 일정 규모 이하인 경우 허위·과장된 정보제공의 금지 의무 규정 및 가맹금의 반환 규정을 제외하고는 가맹사업법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

그러나 가맹희망자의 입장에서 가맹사업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규모와 관계없이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를 통해 가맹본부의 현황 및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으나 소규모 가맹본부는 정보공개서 등록 의무 등을 면제받고 있어 가맹본부와 가맹희망자 사이에 정보가 비대칭적으로 편성되는 문제가 있어 왔다.

또한 소규모 가맹사업의 가맹점사업자도 동일하게 가맹금을 지급하지만 가맹금 예치와 관련한 규정은 적용받지 않아 가맹금과 관련한 부정한 문제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전 의원은 ▲ 가맹사업법 상 정보공개서 등록, 정보공개서 등록거부, 정보공개서 등록취소, 가맹금 예치, 정보공개서 제공, 가맹금 반환,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에 대해 모든 가맹본부에 대해 적용되도록 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전 의원은“불완전 정보 제공 등으로 가맹사업 투자 초기 단계에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가맹점 모집 단계에서의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보공개서의 등록 의무 및 가맹금 예치 규정을 모든 가맹사업거래에 적용되도록 함으로써 소규모 가맹사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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