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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성규 의원, ‘의료기관 회계기준 대상 확대’하는 의료법

현행 의료법 상 의료기관 회계기준 적용 대상이 전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8.9%에 불과해 제도가 유명무실한 상태

맹성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 보건복지위원회)은 5월 13일(월) 의료기관 회계기준 적용 대상을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2004년 의료법 개정으로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에 대한 의료기관 회계기준 적용이 의무화 되었으나, 의료기관 회계기준 적용 대상 종합병원은 2018년 기준 353개소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3,924개의 8.9%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에 현재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은 의료기관 회계기준에 따라 회계자료를 수집, 비교, 분석하여 국민건강보험 수가 및 의료기관 정책에 반영하고 있으나, 절대 다수의 의료기관들이 의료기관 회계기준을 적용받지 않고 있어 수익구조 분석이 불가능하고 정확한 수가산정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또한 대형병원 쏠림 현상으로 중소병원들에 대한 경영지원 정책이 절실한 상황에서 종합병원의 회계자료만으로는 중소병원의 재무상태 및 경영수지 분석이 어려워 적절한 정책 수립이 지연된다는 비판도 있었다.

해외의 경우 미국 캘리포니아 주, 일본, 독일(100병상 미만 병원 제외)은 모든 병원에 병원 회계 자료 제출 의무를 명시하여 병원의 회계투명성 제고 및 합리적인 수가 결정 등에 이용하고 있다.

이러한 취지를 감안해 국회 예산정책처에서도 ‘2015 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보고서’(‘16.7월)에서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의 정확한 경영상태를 파악하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의료기관 회계기준」 적용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맹 의원은 “의료기관의 회계 관리 강화는 국민건강보험 재정과 직결되는 사안”이라며, “대형병원 쏠림현상 심화로 중소병원에 대한 경영지원이 절실한 상황과 의료계의 합리적 수가 산정 요구 등을 고려할 때 더 늦지 않게 의료기관 회계기준 적용 대상 확대를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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