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금융계 김수지기자] 금융위원회 최종구 위원장은 ’19.5.22일(수),10시 서울시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kb국민은행을 비롯한 12개 시중은행 및 주택금융공사와 함께「청년 맞춤형 전‧월세 대출 협약식」을 개최 했다.
금번 대출 프로그램은 청년층의 월세거주 등으로 주거부담이 과중하고 소득확보에도 어려움이 있는 청년층의 비용경감을 위한 저리의 금융지원이 필요하다는 국회 정무위원회 정재호 의원의 제안 등을 고려하여 준비‧검토되어 온 상품이다.
금일 협약에 따라 카카오를 제외한 NH‧국민‧우리‧신한·KEB하나‧기업‧수협‧대구‧부산‧경남·광주·전북등 12개 참여은행이 5.27일부터 상품을 공급한다. 全대출을 非대면 진행하는 카카오는 전산소요 등을 감안하여 ‘19.3분기 출시한다.
지원대상은 부부합산 기준, 연간 소득 7천만원 이하로서 만 19세~34세에 해당되는 무주택 청년 가구로 보다 많은 청년의 수요를 포용할 수 있도록 기존 청년 대상의 전‧월세 지원상품 대비 소득요건을 완화했다.
대출한도 전‧월세 보증금 7천만원, 월세 월 50만원이다
➊ 전‧월세 보증금은 7천만원 한도로 청년 평균 전세 보증금 6,014만원, 월세 535만원 전세금의 90%까지 지원 된다
➋ 월세자금은 월 50만원 이내에서 청년 평균 월세액 30만원 최대 1,200만원 한도로 지원된다.
➌ 대환자금의 경우 기존 대출의 용도별 한도만큼 전환 지원 한다.
금리 등 전‧월세 보증금은 2.8% 내외, 월세자금 2.6% 내외로
은행의 적극적 우대, 주금공 보증료 인하 등을 통해 일반 전세대출 금리(약 3.5%) 보다 낮은 수준으로 지원 한다
또한, 청년이 소득상황에 따라 자유롭게 상환할 수 있도록 대출 후 중도상환 수수료는 면제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