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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의원,포스코건설 라돈방지법 발의

라돈 하자보수 대상으로 담보책임기간 10년, '라돈 건축자재 사용금지' 등 공동주택 라돈관리 명확하게 강화

이정미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2019.05.27 사진 파이낸스경제 제공

[월간금융계 김원혁기자]  정의당 이정미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은 5월 27일(월) 최근 포스코건설 라돈 아파트 논란이   발생한 이후, 공동주택내 라돈 문제해결을 위하여 주택 건설시 라돈건축자재 사용을 금지하고(주택법) 라돈을 하자보수 대상에 포함 담보책임기간을 10년으로 확대하고(공동주택관리법) 공동주택내 실내공기질 관리에 라돈을 유지기준으로 의무화하며(실내공기질관리법), 라돈 물질 대상별 측정방법과 학교내 라돈관리체계 마련(학교보건법) 등「포스코건설 라돈방지법안을 발의하였다.

한편 포스코건설은 라돈이 검출된 신규 공동주택에서 실내공기질관리법 고시를 근거로 입주민들이 요구한 라돈(Rn-222)과 토론(Rn-220)이 동시에 측정되는 공인인증 측정기기사용을 6개월동안 거부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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