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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이청년 기자
  • 핫이슈
  • 입력 2019.06.17 21:02

유동수 의원 "2019년 반부패 정책 특별토론회" 개최

내부고발제도 엄격하게 강화, 신고자가 피해 받지 않고, 비리 보고도 신고하지 않는 사람 불이익 줄 수 있는 방안 필요

정성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조배숙 의원(민주평화당), 유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7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2019년 반부패정책 특별토론회: 문재인 정부 2년 반부패정책의 성과와방향’을 개최하여 정부는 지난  2년간의 반부패정책의 성과와 방향에 대해 분석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을 모색하였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2018년 보고서에 따르면, 역대 정부별 연평균 공무원범죄 발생 건수는노무현 정부 시기 1627건에서 이명박 정부 시기에 평균 2100건으로 급증했 고, 박근혜 정부시기에 이르러서는 무려 2890건으로 증가했습니다. 대통령과 주변비리 뿐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의 부패범죄가 역대 정부를 거치며 꾸준히 증가해왔다.

이는 우리나라의 부패통제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못하다는 가장 분명한 반증이다.

이에 유 의원은 ‘반칙과 특권 없는 공정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선 무엇보다도 공직자의 청렴이 필요하고. 공직사회가 청렴해진 후에야 민간으로 확대될 수 있으며 “사회가 투명해지는 만큼 우리 사회와 경제의 경쟁력은 상승한다”며 “우리 사회에 더 이상 부정부패가 자리 잡을 수없도록 이번 토론회와 같이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자리를 꾸준히 마련하겠다”고 했다.

박은정 위원장(국민권익위원회)은 서면 축사에서 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반부패 개혁을 주요국정과제로 설정하고,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청렴국가로 도약하기 위하여 다각도의 정책을 추진해 왔으며, 범정부 차원에서 부패방지 대책을 논의하는 반부패정책협의회 개최, 반부패 정책과정의 국민참여‧소통을 위한 청렴사회민관협의회 출범 등 반부패 정책 기반을 공고화 했고국민의 눈높이에 적절하지 않은 이른바 ‘갑질’관행 근절 등을 위해 공무원 행동강령을 개정하는 한편, 청탁금지법 교육‧홍보 등을 통한 안정적 정착 등 공직사회의 행위규범을 보다 강화하였다 했다.

김용철 회장(한국반부패정책학회)은 우리나라는 이제까지 고도의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사회 내부의 정치 부패, 경제기업 부패, 공직 부패 등 많은 분야에서 사회 부조리와 비리가 고착화되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OECD 국가 중 최하위의 청렴순위를 지속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우리 사회의 부정부패가 아주 심하게 고질적인 병폐로 남아 있음을 의미하며, 아무쪼록 이번토론회가 우리 사회의 부정부패를 줄이고 앞으로 선진국가를 확립하고 민주주의를 형성하는데 보탬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한다 했다.

최용근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차장)는 사법행정의 방향으로 법원행정처 폐지 후 신설되는 법원사무처 탈판사화,  사법행정회의의 실질화(형해화 시도 방지),  서열식 인사구조 개혁(고등법원 부장판사 직위 폐지)의 3가지 과제를 제시하였다. 그 밖에  검·경 수사권조정과  공수처 설치 관련하여도 논하였다.

임상범 본부장(부패방지 국민운동총연합)은  “야당의 비협조 등 ‘입법 환경’이 유리하지 않은조건에 있음을 부인할 수 없지만, 정부에 대한 국민의 높은 지지를 바탕으로 개혁의 강도와 속도를 보다 높이고, 입법 실현을 위해 정치력을 발휘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집권 2 년차를 맞아사회적 약자 등과 더 많이 소통하고, 시민사회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국민의 기대와 열망이 무엇인지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했다.

윤영대 대표(투기자본 감시센타)는 과거 실록의 예를 들어 현재를 비교하며 조목조목 예를 들며  나라를 살리기 위하여는 오직 거대 부정부패의 척결이 우선이며 그 방법은 큰 길부터 바로잡아야 가능하다고 했다.

가장 큰 부정부패를 묵인한다면 그것은 거짓으로 결국 실패하고 말 것이다.

한상훈 교수(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는 지금까지 적폐청산과 제도개혁의 관점에서 볼 때적폐청산을 위한 수사와 재판은 비교적 원만하게 진행되고 있으나,  국정농단과 부정부패에 대한 근본적, 제도적 개혁은 검찰과 경찰 등 사정기관의 개혁과 밀접하게 맞물려 있다.

따라서 본 토론에서는 꽉 막혀 있는 제도개혁을 위하여, 검찰과 경찰을 중심으로 한 사정기관의 개혁에 초점을 두고자 한다.

정연주교수(성신여대 법대)는 머리말에서 현 정부가 출범한 후 부패가 척결되고 적폐가 청산되었나? 그렇지 않다고 자문하며  이에 대하여는 다양한 원인이 있을 것인데, 간접적이지만 근원 적인 원인 중 하나는 법적 제도가 제대로 뒷받침되고 있지 않다는 점이며, 법치국가에서 모든 정책은 법적 근거와 절차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하는데, 필요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면 다양한 반부패정책도 진정한 민주주의도 실현되기 어려울 것이다라고 하며, 이러한 입법적 뒷받침은 법치주의원리상 가장 기본적인 출발점이라 했다.

최장근 전문위원은 기존의 국내 법과 제도,각종 시민단체의 운동 추진을 더욱 강화 하여 나가되 ,더 중요한 것은 기업이 실질적으로  실행에 옮길 수 국제기준모델을 도입하여 모범적으로실행 할 때 CPI를 향상시킬 수 있다고 본다, 즉  ISO37001 ABMS 부패방지경영시스템 도입을촉진시키면서,  동시에 내부고발제도를 보다 엄격하게 강화 하여 신고자가 피해 받지 않고, 오히려 비리를 보고도 신고하지 않는 사람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CPI는 2021년까지 20위권 목표로 하는 문재인 정부의 목표는 무난 하리라고 본다며, 이에 따른 기대효과로는 국제적으로는 국가 신용도를 높여서 기업들에게 투자유치와 수출 촉진에 도움이 되고,국내적으로는 공정한 룰에 의한 경쟁 유도를 하여 기술 혁신등 창업과 일자리 고용촉진을 하는데 큰 기여를 할 것이다라고 대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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