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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금융서비스와 소비자보호' 정책 심포지엄 성료

비대면 기술 활용과 소비자 보호 사이 해결책 모색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과 한국금융소비자학회(회장: 정순섭)와 공동으로주 주관한 ‘비대면 금융서비스와 소비자보호’ 세미나가 지난 20일 오후 2시 개최됐다.

최근 ICT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금융거래로 인해 소비자들은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서도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지만, 불완전 판매 및 개인정보 유출, 착오송금 등 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비대면 금융거래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국회입법조사처와 한국금융소비자학회는 공동으로 ‘비대면 금융서비스와 소비자보호’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해 기술 활용과 소비자 보호 사이에서 균형 잡힌 해결책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정순섭 한국금융소비자학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일반산업과 마찬가지로 금융업 분야에서도 그동안 금융상품을 판매하거나 그 밖의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서비스 제공자가 직접 얼굴을 맞대고 거래하던 대면거래방식을 벗어나 전통적인 방식의 유무선 전화기나 개인용 컴퓨터 또는 스마트폰을 통하는 비대면거래가 빠른 속도로 확대되어 왔다”고 말했다.

이어 “심포지엄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비대면 금융서비스와 소비자보호라고 정의하고, 크게 소비자학의 관점법학의 관점에서 관련 쟁점과 해결방안에 관한 발제를 듣고 해결방안을 논의하게 되었다”고 덧붙였다.

또 “토론자로도 실무계와 연구기관, 소비자학과 금융 및 법학의 각 분야를 포함한 학계와 정부 당국자를 포함하여 다양한 관점에서의 논의가 가능하도록 구성했다”고 말했다.

김하중 국회입법조사처장은 환영사를 통해 “최근 금융과 기술의 융합이 빠르게 진행됨에 따라 이른바 핀테크 산업이 활성화 되고 있으며 새로운 금융상품들이 우리의 일상에 침투하고 있다”며, “이 같은 변화의 중심에 비대면 금융서비스가 있으며 많은 금융거래가 모바일 기기에서 이뤄지면서 이제 은행 계좌를 개설하기 위해 지점을 찾는 일은 머지않아 과거의 유산이 될지 모른다”고 말했다.

또 “이처럼 비대면 거래가 활성화될수록 거래 편의성은 높아지지만 착오거래나 사기이체 등 금융소비자 보호 측면에서는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며, “새로운 기술 출현에는 사회적 부작용이 수반되는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조사처장은 “새로운 기술 출현에는 사회적 부작용이 수반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철저한 준비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번 세미나가 비대면 금융서비스와 관련해 국회 차원의 효과적인 소비자 보호 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나종연 서울대학교 소비자학과 교수는 ‘비대면 금융서비스와 소비자보호’: 소비자학의 관점의 발제를 통해 “올해 4월 18일 관계기관합동으로 소비자 친화적·맞춤형 금융시스템 구축을 위한 금융소비자 보호 종합방안을 마련했지만 최근 인터넷, 모바일 등을 통한 비대면 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 보호 필요성도 증대됐다”고 말했다.

나 교수는 이어 “비대면 금융거래는 판매자와의 직접 상담 등이 어려워 충분한 이해 없이 계약을 체결하거나 개인정보를 제공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비대면 채널의 특수성을 감안한 소비자 보호체계가 필요하다며, “금융상품 판매 시스템, 감독 등 관련 인프라가 대면채널 중신으로 마련되어 있어서 소비자 보호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온라인 상품설명을 소비자 친화적으로 개선하고, 금융회사 중심적인 온라인 개인정보 수집·활용 등의 관행을 정하고, TM 상품 설명을 소비자 친화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희석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비대면 금융서비스와 소비자보호’: 법학의 관점에서의 발제를 통해 비대면 금융거래에서 소비자보호 문제의 현황을 개관하고 향후 전망과 개선방향을 제시했다.

서 교수는 전자거래의 기술적 특징과 법적문제에 대해 설명하고 디지털화된 정보의 송수신이 정보전달의 즉시성(철회 곤란성)을 발생시키며, 지급의 효력 발생 시기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기계조작에 의한 거래에 대해 인간에 의한 입력(조작), 실수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하고, 착오의 문제로 착오표기, 착오이체, 착오발주를 꼽았다.

서 교수는 비대면금융거래에서 소비자보호의 문제에 대해 전자금융거래에서 편리성과 안전성의 두 가지로 구분하고, 전자금융거래에서 비대면거래는 기술의 발달에 따른 자연스런 흐름이며, 모바일뱅킹, 간편결제, 간편송금 등 새로운 기술의 등장, 공인인증서 의무사용 폐지와 각종 인승수단(생체, 휴대폰)이 등장했다고 설명했다.

또 “비대면금융거래의 안전성에 대해 무권한거래의 방지를 위한 시스템의 안전성 확보가 필요하다”며, “특히 계좌개설 및 접근매체·공인인증서 발급시 엄격한 절차를 밝고, 계좌이체 기기등록제, 복수인증(OTP 등), 30만원 이상 결제시 공인인증서 사용, 지연이체제도 등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종합 토론에서는 고봉중 손해보험협회 소비자서비스본부장, 김기한 금융위원회 소비자정책과 과장, 박해룡 한국인터넷진흥원 차세대암호인증팀 팀장, 서은숙 상명대학교 경제금융학부 교수, 윤민섭 한국소비자원 정책연구실 박사, 이재화 국회입법조사처 금융공정거래팀 입법조사관이 참여해 ‘비대면 금융서비스와 소비자보호’에 대한 열띤 토론을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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