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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숙의원, '낙태죄 헌재결정에 따른 입법과제' 정책 토론회

- '낙태 건강보험적용' 찬반 엇갈려.
- 의료인의 '낙태 거부'는 존중

박인숙(자유한국당) 의원이 주최하고 성산생명윤리연구소와 한국가족보건협회가 주관하는'낙태죄 헌재결정에 따른 입법과제' 정책 토론회가 8일 국회 대회의실에서 약 1,300여명의 참석자들이 단상과 통로까지 좌정한 가운데 지난 4월 헌법재판소가 내린 현행 낙태죄 헌법 불합치 판결 이후 입법방향과 관련 ‘낙태 반대 및 생명 존중’에 대한 논의를 하며 “국회가 내년까지 낙태죄 관련 법안을 더 엄격하게 제정해 태아살해 행위를 중단시켜 달라”고 촉구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 4월 낙태죄 위헌 판결에서 태아의 독자적 생존능력과 임신부 자기 결정권을 고려해 임신 22주 내외 이전 낙태를 허용할 수 있다고 판단한 바 있다. 이에 비하면 이날 제시된 ‘임신 10주 이내 허용’은 다소 엄격한 기준이다. 금번 판결로 향후 낙태 허용범위 범위가 확대될 예정인 가운데 인공임신중절(낙태) 시술을 실시하는 산부인과 의료현장에 대한 법 제도적 기반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현행 의료법 제15조에 따르면, 의료인과 의료기관은 정당한 사유없이 환자 진료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에 이날 의료계 등은 낙태죄 위헌 판결에 따라 ‘진료거부에 대한 정당한 사유’에 낙태를 포함할 것을 요구했다.

배정순 한국청소년상담학회 국가정책개발위원장(프로라이프여성회 대표)은 “미국은 2013년부터 초음파로 태아의 심장박동이 측정되면 낙태를 금지하는 태아심박동법을 주별로 제정하고 있다”면서 “반면 한국에선 ‘동물권’ ‘동물복지’까지 이야기하면서 유독 배 속의 생명체인 태아는 죽이자고 한다. 이는 상담 및 숙려기간, 양육비 지원 등을 통해 태아를 보호하려는 독일 프랑스 등 세계적 추세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낙태 찬성 측은 수술의 범위확대는 물론 낙태약까지 도입하자고 한다”면서 “그렇게 되면 의사, 수술실 없이도 제한 없이 낙태수술이 가능한 상황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급진적 페미니스트들이 여성을 출산하는 기계처럼 폄하하는데 여성이 아이를 갖는 것은 불변의 진리다. 이는 여성차별이 아니라 성 차이에 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초기 임신 10주 이내의 경우 상담절차 혹은 위원회를 통해 숙려기간을 두고 여성에 충분한 상담을 제공해야 한다”며 “공공의료기관 낙태시술전문기관을 지적하고, 상담기관과 시술기관을 분리해야 한다”며 공감의 뜻을 밝혔다.

홍순철(고려대학교 의과대 산부인과) 교수는 “분만을 담당하는 많은 산부인과 의사는 오늘도 임산부의 태아를 생존가능 주수까지 임신을 최대한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캐나다 등 낙태를 허용하는 외국의 경우처럼 낙태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생명을 살리는 것을 본업으로 사는 의사의 자기정체성에 혼란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사회경제적 사유의 낙태에서 기준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고, 낙태를 원하는 여성이 상담하는 것을 의무화하며 시술의료기관과 별도의 상담기관에서 상담하고 숙려하는 기관이 필요하다”며 “낙태의 허용기간은 여성의 건강에 부담이 덜 되는 임신 10주 이내로 제한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헌재는 낙태 허용 범위를 22주 이내로 하고 2020년 12월까지 대체법안을 제정하라고 했다”면서 “하지만 태아는 10주만 넘겨도 우리와 똑같은 모습을 가지며, 통증을 느낀다”고 설명하며, “국가는 낙태수술의 증가를 막아야 하고, 낙태가 필요한 여성의 건강권을 보호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낙태수술 급여화를 통해 여성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의사에게는 임신 유지 관련 인센티브 제도를 강화해 임신과 출산을 장려하는 사회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차희제(산부인과 전문의 프로라이프의사회) 회장도 “사산아수술과 달리 낙태수술에선 산모가 태아를 끝까지 잡고 있다”면서 “헌재가 제시한 임신 22주 이내의 낙태수술은 조산수술에 가까울 정도로 태아는 물론 산모에게도 매우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차 회장은 “낙태수술의 의료보험 급여화로 낙태수술이 돈벌이에 도움이 된다는 인식을 버리게 하고 태아심박동법을 제정해 태아의 생명권을 지켜야 한다”고 말하며 “‘낙태수술=돈벌이’라는 등식을 불식시켜야 결국 낙태가 줄어들 것”이라며 “낙태수술의 의료보험 급여화 추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낙태수술이 좋은 수입원으로서 인식된다면 사실상 지금의 상황과 별다른 차이가 없이, 많은 의사들이 출산보다 낙태를 권하게 될 것”이라며 “그러나 낙태수술을 유산 수술과 같이 의료급여화 하면 낙태시술 비용이 10분의 1로 급감하게 되므로, 의사들이 낙태를 우선적으로 권하기보다 객관적 조언을 할 것이기 때문에 낙태가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낙태 수술 급여화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도 나왔다. 건강보험 급여화가 ‘낙태에 대한 인센티브’가 될 수 있다는 우려다.

고영일(자유와인권연구소 소장)변호사는 “낙태수술의 급여화의 문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낙태에 대한 손쉬운 접근이 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임신유지 및 출산에 대한 인센티브와 배치되는 정책이다.

낙태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라며 “오히려 낙태의 접근권을 제한하고 임신유지에 대한 인센티브를 도입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인 출산장려책이 될 것이라고 본다”고 주장했다.

또한, “낙태 결정 과정에서 부친 등 제3자가 태아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만약 반대할 경우 부친이 출산·양육 부담을 지게 하고 이를 거부하면 처벌하도록 입법적으로 보완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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