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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국토부 분양가심사위원회 개혁 시행령, 장관이 언급한 전주시에서 하는 것과 180도 정반대. 독소조항 수정 보완해야”

국토부가 낸 시행령 개정안은 개인정보 포함되어 있거나 공개하기에 적당하지 않은 경우 위원회가 비공개 결정할 수 있어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가 “국토교통부가 분양가심사위원회 개혁을 위해 입법예고한 시행령 개정안은 김현미 장관이 언급한 ‘전주시에서 하고 있는 수준’과 180도 정반대다”라면서 “독소조항을 수정 보완하라”고 촉구했다.

정 대표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주시는 분양가심사위원회의 투명한 운영을 위해서 분양가 심사위원은 회의록 공개를 원칙적으로 동의한 사람에 한해서 위촉하는 등 공개 쪽에 무게가 실려있는데, 국토교퉁부가 낸 시행령 개정안은 ‘회의록에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거나 공개하기에 적당하지 않다고 위원회가 결정하는 경우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며 비공개에 무게가 실려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8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 대표가 “국토교통부가 입법예고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분양가심사위원회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겠다‘는 김현미 장관의 주장과 엇박자가 난 것 같다”고 묻자 “전주시에서 하고 있는 수준에 맞춰서 만든 것 같다”고 답변한 바 있다.

하지만 정 대표가 전주시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주시는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의종료 후 회의록 작성과 공개까지 2주 정도 소요되며, 분양가심사위원회의 투명한 운영을 위해서 분양가 심사위원은 회의록 공개를 원칙적으로 동의한 사람에 한해 위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국토교통부가 8일 입법예고한 시행령 개정안에는 ’회의록은 심의 종결로부터 6개월이 지난 후에 공개 요청이 있는 경우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회의록에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거나 공개될 경우 위원회의 심의의 공정성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거나, 공개하기에 적당하지 않다고 위원회가 결정한 경우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고 되어 있어 독소조항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정 대표는 “국토교통부가 시행령 개정에 나선 것은 과천에서 건설업체 임직원이 심사위원을 한 것 때문인데 무주택 서민이나 집을 사야 하는 소비자들을 위해 시행령이나 규칙을 만들지 않고 건설사의 입장에 서면 되겠냐”면서 국토교통부가 입법예고한 시행령 개정안을 수정 보완할 것을 촉구했다. 여기에 대해서 김 장관은 “확인해보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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