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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권지나 기자
  • 금융
  • 입력 2019.07.18 13:13

금융당국,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특별사법경찰' 출범

금감원, '금융감독원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 출범식 개최

[월간금융계 권지나 기자]=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장은 금융위 공무원 1명과 금감원 직원 15명을 지난 17일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 수사를 위한 특별사법경찰에 지명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중 금융위 공무원 1명과 금감원 직원 5명은 남부지검에 파견 근무 중이며, 그 외 금감원 직원 10명은 금감원 본원 소속이다. 지명된 특별사법경찰은 관계기관간 합의한 운영방안(첨부)에 따라 즉시 업무를 수행할 계획이다.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특별사법경찰의 출범은 압수수색, 통신조회 등 강제수단을 활용, 불공정거래 사건에 신속 대응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금감원은 18일 10시 여의도 본원에서 윤석헌 원장을 비롯해 금융위원회와 검찰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금융감독원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 출범식을 개최했다.

금감원은 조사기능과 수사기능이 혼재되지 않도록 특별사법경찰 부서와 기존 조사부서 간 조직 및 전산설비 등을 분리․운영하며,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이 Fast-Track 사건으로 선정하여 검찰청에 이첩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 중 서울남부지검이 지휘한 사건을 처리할 계획이다.

이들은 적법절차 준수를 위해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 뿐 아니라 업무 전반을 검사가 지휘하고, 법무연수원 및 서울남부지검에서 마련한 특화 교육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검찰청은 수사 종결 후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에게 수사결과를 통보하고, 2년 운영 후 관계기관은 특별사법경찰의 성과 등을 점검하고 보완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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