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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fn21
  • 은행
  • 입력 2010.04.14 13:53

신한은행, ‘신한 건설근로자 우대통장/적금’ 출시

신한은행(www.shinhan.com 은행장 이백순)은 건설근로자공제회(www.cwma.or.kr 이사장 강팔문)와의 금융지원 업무협약에 따라, 건설근로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신한 건설근로자 우대통장’과 ‘신한 월복리(건설근로자우대) 적금’ 2종을 4월 15일(목)부터 출시한다고 밝혔다.

동 상품들은 건설근로자공제회 퇴직공제에 가입한 315만 여명의 건설근로자를 가입대상으로 출시한 서민지향형 상품으로 금융거래 편의도모와 차별적인 부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최근 건설분야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에게 다양한 금융혜택과 복지향상을 지원하는 건설근로자 우대프로그램의 일환이다.

‘신한 건설근로자 우대통장’은 입출금 거래통장으로 평균잔액 구간에 따라 최고 연 2.5%의 우대금리를 제공하고, 상품 가입 후 3개월간 인터넷, 폰뱅킹 등 금융수수료 감면 혜택이 있다. 또한, 통장의 평균잔액이 매월 50만원 이상이면 지속적인 수수료 감면혜택은 물론, 동시에 출시하는 신한 월복리(건설근로자우대) 적금 가입시 0.3% 우대금리와 최고 40% 환율우대의 추가우대서비스까지 받을 수 있다.

‘신한 월복리(건설근로자우대) 적금’은 3년제 자유적립식 적금상품으로 분기 1백만원 입금한도 내에서 자유로운 적립이 가능하며, 고객이 신규한 날을 응당일로 하여, 매월 이자를 계산하여 원금에 합산하는 월복리방식을 적용한다.

기본금리 연4.5%(월복리 환산수익률 연4.7%)에 가산금리 0.3%까지 감안하면 최고 연4.8%(월복리 환산수익률 연5.03%)까지 가능하여 고객의 자산증식에 매우 유리하다.

동 상품을 통해 건설근로자에게 특화된 지원을 함으로써 신한은행은 서민경제 지원 금융기관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건설공제회는 건설근로자의 종합복지지원 허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서민 건설근로자를 위한 금융상품인 만큼 실질적인 금융혜택을 제공하고자 노력했다”며, “건설공제회와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건설근로자의 복지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건설근로자 대상 주택전세자금대출, 창업지원대출, 건설근로자 자녀 대상 장학금 지원사업 등 다양한 우대프로그램을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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