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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등 법률안 의결

채용비위 행위자 명단 공개, 비위 임원에 대한 해임 등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소위원장 이채익의원)는 7월 18일 소위원회 회의에서 총 36건의 법률안에 대한 심사를 통해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의결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채용비위행위자 명단공개 등

지자체장으로 하여금 채용비리 관련 유죄판결을 받은 임원에 대해 해당 임원에 대한 인적사항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비위 행위 사실이 있는 임원에 대해서는 감사 결과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사장에게 해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

지방공기업의 공공성 및 최근 논란이 된 채용비리 의혹 등을 감안할 때, 개정안 입법을 통해 지방공기업의 채용 및 인사과정에서의 공정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취업심사대상자 범위 축소

현재 취업심사대상자의 범위는 재산등록의무자의 범위와 동일하게 규정되어 경사 이상 경찰공무원 및 7급 이상 특수직렬 공무원 등 상대적으로 하위직급 공무원도 모두 포함되고 있는데, 취업심사대상자의 범위를 별도로 규정함으로써 그 범위를 축소하려는 것임.

이는 하위직급 공무원의 경우 기존 소속기관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지 않음을 고려한 것으로, 퇴직 후 생계유지 등을 위한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다 두텁게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임용결격 및 당연퇴직 사유에 성범죄 추가

경찰공무원의 임용결격 및 당연퇴직 사유에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 행위로 형을 선고받은 사람’을 추가하고,
또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임원의 임용결격사유에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을 추가.

최근 사회적으로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경찰공무원과 출자·출연기관 임원의 도덕성 및 책임성을 제고하고 사회 전체적으로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데 기여할 것으로 생각.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난 발생 시 중앙대책본부장이 개인정보 취득

재난 발생 시 중앙대책본부장이 전기통신사업자 등에게 재난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요청 및 수집하여 재난 대응기관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

현재재난피해자의 신원 확인과 위치 파악에 장시간이 소요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개정안 입법을 통해 보다 신속한 재난피해자 수색 및 구조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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