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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월간금융계
  • 기획
  • 입력 2012.06.05 13:24

악덕 사채업자 세금 1,597억 추징

 

최근 서민, 청년, 저신용층 등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한 불법 사금융업자들의
고금리 수취와 폭행·협박 등 불법적 채권추심 행위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국세청은 5월 17일 ‘전국 민생침해담당 조사국장 및 관서장 회의’를 개최하고 불법 사금융 근절과 이들의 탈루 세금 추징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그 동안 국세청은 연 360%의 살인적인 고금리를 수취하거나 폭행·협박·인신매매 등 불법 채권추심으로 서민을 괴롭혀 온 악덕 사채업자 253명에 대해 탈루세금 1,597억원을 추징하였으며, 현재 24건은 조사가 진행중이다.

조사결과 대부분의 사채업자들은 불법 편취한 이자를 신고 누락한 뒤 이를 은폐하기 위해 축적한 재산은 타인명의로 보유하고, 일부는 호화
사치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국세청은 불법 고리이자를 수취하면서도 대포통장·차명계좌 등을 이용하여 탈세한 전국의 대부업자 123명에 대해 오늘 일제히 세무조사를 착수하고 민생침해 담당 조사국장에게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지시하였다.

이번 조사 대상자의 주요 탈루유형은 전단지 광고·전화상담 등을 통해 서민 대출자를 모집하여 고리이자를 수취하였음에도 세금은 탈루한 혐의가 있는 대부업자, 급전이 필요한 의류도매시장 영세상인을 상대로 일수대출(日收貸出)을 해 주고 이자는 차명계좌로 관리하여 신고누락한 혐의가 있는 대부업자, 채무자의 원금·이자상환을 고의로 회피한 뒤 담보 부동산을 강제로 경매하여 이를 낙찰받아 편취하는 방법으로 대여자금을 회수하면서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미등록 사채업자, 법원의 부동산 경매 참가자를 상대로 경매대금을 대여하고 고리이자를 수취하면서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경매관련 전문 대부업자, 자금난에 처한 상장 중소기업의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대여하고 고리의 이자를 수취하면서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상장기업 전문 대부업자 등 악덕 사채업자들을 적발하고 세금을 추징하였다.

앞으로 국세청은 법정 최고이자율 준수 등 합법적인 영업활동을 통해 세금을 성실하게 신고하는 대부업자에 대해서는 최대한 세정 간섭을 배제해 나갈 예정이라고 한다. 현재 법정 최고이자율은 등록대부업자 연 39%, 미등록 대부업자 (사채업자 포함) 연 30%이다.

사례1

사채를 갚지 못한 대학생을 유흥업소 종업원으로 넘기고 업소로부터 사채대금을 대신 받은 악덕 미등록 사채업자.

미등록사채업자 조씨는 전단지 광고 등을 통해 대출자를 모집하여 자금을 고리로 대여하는 악덕 미등록 사채업자로서 등록금 등 급전이 필요해 찾아온 대학생에게 2백만원을 연120%의 고리로 대여하고 원금과 이자상환이 연체되자, 일명 ‘꺾기’수법으로 이자가 원금의 1,000%가 넘게 대여금액을 키워 상환불능에 이르게 하고 “부모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하여, 유흥업소에 종업원으로 넘긴 후 유흥업소로부터 사채대금을 대신 받았다. 이와 같은 수법으로 회수한 대여이자와 원금을 친인척 차명계좌*로 관리하여 이자수입 31억원을 무신고하고, 탈루소득으로 친인척 명의 고가의 부동산을 취득자를 소득세 등 15억원 추징하고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 조치했다.

사례2

전세보증금을 강제로 빼앗는 등 불법적인 채권추심 행위로 채무자를 죽음까지 이르게 한
악덕 미등록 사채업자.

미등록 사채업자 최씨는 급전이 필요한 영세서민에게 고리로 자금을 대여하는 악덕 미등록 사채업자로서, A씨에게 자금 2천만원을 연120%의 고리로 빌려주고, 이를 갚지 못하자 담보로 잡은 전세보증금을 강제로 빼앗아 가족들을 길거리로 나앉게 하여 이를 비관한 A씨는 자살하였다. 또한, 의류가게를 운영하는 B씨에게 1천만원의 사업자금을 대여한 후 상환이 연체되자 폭력·협박 등을 통해 담보로 잡은 상가보증금을 강제로 빼앗아 B씨는 막노동 생활자로 전락하게 한자를 소득세 16억원 추징하고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 조치했다.

 사례3

거래를 숨기기 위해 대출시 건네받은 채무자 명의 통장으로 이자를 송금받고, 사채상환을
막기 위하여 채무자의 은행대출을 고의적으로 방해한 악질 대부업자

정○○은 대부중개업자로부터 채무자를 소개받아 자금을 대여하는 악질 대부업자로서, 급전이 필요한 A씨에게 연360%의 고리로 자금을 대여하고 거래를 숨기기 위해 대출시 미리 채무자 명의 통장과 도장*을 건네받아 원금과 이자가 입금되면 즉시 인출하였고 A씨가 사채를 갚기 위해 주택을 담보로 은행대출을 받으려 하자 먼저 주택을 가압류하여 은행대출을 고의적으로 방해하는 수법 등으로 고리이자를 수취하여 35억원의 이자수입을 신고누락한자를 소득세 15억원 추징하고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 조치했다.

사례4

상장주식을 담보로 대주주에게 유상증자 가장납입자금을 대여하고, 연체시 주가를 조작한
후 대량매매 등으로 소액주주를 울린 탈세 대부회사

김○○은 명동 전주(錢主) 50여명으로부터 수백억원의 자금을 모집하여 기업주 등에게 자금을 대여하는 고리 대부업자로서, 자금난으로 유상증자하는 상장법인 대주주에게 주식담보로 증자대금을 선이자 5%, 연120%의 고리로 대여하여 연체시 주가조작 등을 통해 담보주식을 대량매각하거나 기업사냥꾼과 공모하여 자금난에 처한 상장기업을 인수하고 회사자금을 횡령한 후 빠져나옴으로써 당해 법인의 주가폭락 또는 상장폐지를 초래하여 소액주주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수입이자 93억원을 신고누락하였으며, 법인자금을 빼돌려 타인명의로 고가의 부동산 취득한자를 법인세·소득세 등 42억원을 추징하고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 조치했다.

사례5

영세상인들로부터 고리이자를 차명계좌로 수취하여 신고누락하고, 증거은닉과 통장거래내역 변조 등으로 세무조사를 고의적으로 방해한 악덕 대부업자.

박○○은 시장 영세상인을 상대로 자금을 대여하는 대부업자로서 폭력·협박 등 악질적인 방법으로
채권을 회수하면서 친인척 명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이자수입 25억원 신고누락. 조사과정에서 박
○○은 자택에 숨겼던 수십개의 차명통장과 중요장부를 베란다 밖으로 던지는 등 증거은닉을 시도하였으며, 통장 거래내역을 정교하게 변조하여 조사공무원에게 제출함으로써 조사진행을 고의적으로
방해한자를 소득세 11억원 추징하고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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