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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의원, 재판의 공정성’마저 저해하려는 서울남부지검의 저의를 규탄

‘공소’ 내용 재판 통해 분명, 명백하게 사실관계를 따져야 할 내용이다.

김성태의원

오늘 <한겨레>가 “‘우리 딸 스포츠학과 나왔는데…’ 김성태, 딸 계약직 채용부터 청탁” 제하 서울남부지검의 ‘공소장’ 내용을 단독보도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

아직 재판이 개시되지도 않은 마당에 검찰의 ‘공소장’이 언론에 나돌아 다니는 상황에 대해서도 깊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가뜩이나 이 사건을 두고 공공연히 피의사실을 공표하는 언론플레이로 일관해 온 남부지검이 이제 막 재판이 개시되는 시점에 또 다시 저급한 언론플레이에 나서는 데 대해 재판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저해하려는 저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공소장’은 말 그대로 검찰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담고 있는 문건이다. ‘공소’로 제기된 내용은 재판을 통해 분명하고 명백하게 사실관계를 따져가야 할 내용이지, 객관적으로 입증된 사실은 아니라는 점을 간과하지 말기 바란다.

“딸의 계약직 채용 때부터 딸의 이력서를 건네며 직접 청탁에 나섰던 것으로 확인됐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확인하지만 ‘딸의 이력서를 건넨’ 적도 ‘직접 청탁에 나선’ 적도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둔다.

‘딸의 이력서를 건네며 직접 청탁에 나선’ 객관적인 정황 자체가 없는 마당에 검찰이 ‘공소장’에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고 있는데 대해, 재판을 통해 분명하고 명확하게 그 주장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할 경우, 그에 따른 응분의 댓가를 반드시 치러야 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경고한다.

언론을 통해 이미 여러 차례 ‘2011년 계약직 채용에 관한 부분은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판단해 수사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혀온 검찰이다.

2012년 정규직 공채과정에 수사력을 집중해 온 검찰이 그 과정에 아무런 청탁의 정황이 발견되지 않자 고육지책(苦肉之策)으로 다시 2011년 계약직 채용과정에 청탁이 있었다며 무리하게 엮으려 하고 있지만,

2011년 계약직 채용과정에 조차 아무런 ‘청탁’도 없었을 뿐더러, 설사 그와 같은 정황이 있다손 치더라도 검찰 스스로 밝히고 있는 대로 이미 공소시효마저 지나간 시점이라는 점을 간과하지 말기 바란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2011년 3월’이라고 나름대로 시점을 ‘특정’하고 있지만, 그렇다면 2011년 3월 언제 어디서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가 있었다는 것인지 보다 면밀하게 제시해 주기 바란다.

수사과정에서 조차 사실을 왜곡하는 여론몰이로 ‘정치적 기소’를 감행한 남부지검이 도대체 언제까지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외면한 채, 여전히 여론을 호도하는 언론플레이에 매진하겠다는 것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을 지경이다.

하다하다 이제는 ‘공소장’마저 마구잡이로 언론에 ‘유출’하며 필사적으로 언론플레이에 나서고 있는 남부지검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한겨레>를 비롯하여 검찰의 여론몰이에 편승하고 있는 일부 언론들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깊은 유감을 표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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