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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김충구 기자
  • 금융
  • 입력 2019.07.31 10:51

금감원, 지난해 휴면금융재산 1.2조원…'내계좌 한눈에' 실시

휴면금융재산 및 장기 미거래 금융재산 관리 우수사례 소개

[월간금융계 김충구 기자]=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가 휴면금융재산 및 장기 미거래 금융재산(이하 ‘휴면금융재산 등’) 을 보다 쉽게 찾아 갈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해 오고 있다며, 31일 금융재산 관리 우수사례를 소개했다.

휴먼금융재산은 금융회사의 예금 등 중에서 법률 또는 약정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된 예로, 적금, 보험금 등(서민의금융생활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을 말한다.

[사진=금감원]

금감원은 예․적금, 신탁 등을 조회하고, 1년 이상 거래 없는 소액(50만원 이하)계좌를 해지․이전할 수 있는 ‘내계좌 한눈에’(어카운트인포)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특히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의 ‘잠자는 내돈 찾기 코너’를 개설해 휴면예금․보험금 등 9가지 휴면금융재산 일괄조회 체계 마련했다.

휴면금융재산 주인 찾아주기 캠페인은 미사용 계좌 정리하기 캠페인(은행, 상호금융) 및 숨은 보험금 찾아주기 캠페인 등을 실시하고, 이와 같은 노력의 결과 휴면금융재산 등의 감축에 기여를 하고 있지만 여전히 휴면금융재산 등이 신규로 발생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휴면금융재산은 1.2조원, 개인의 3년 이상 미거래 금융재산은 7.7조원 수준에 이르며, ▲휴면보험금(4902억 원) ▲휴면예금(2961억 원) ▲미수령주식․배당금(1461억 원) ▲휴면성증권(1279억 원) ▲휴면성신탁(1070억 원) 순이다.

또 ▲장기미거래금융재산)예금 (4조 6148억 원) ▲미지급보험금(3조 315억 원) ▲불특정금전신탁(112억 원) 순이다.

이에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회사 자체적으로도 휴면금융재산 등의 발생을 사전에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해 각 금융협회와 공동으로 휴면금융재산 등의 발생 예방 및 감축에 효과적인 금융회사의 우수사례를 다수 발굴하고, 금융회사가 자체 관리방안 수립 및 운영에 활용할 수 있도록 우수사례를 전파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내계좌 한눈에’(어카운트인포) 서비스의 확대 시기에 맞춰 올해 4분기 중 금융업계와 공동으로 휴면금융재산 및 미사용 계좌 찾아주기 캠페인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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