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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권지나 기자
  • 사회
  • 입력 2019.08.06 10:21

행안부, 3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실제 거주사실 조사 필요성 높은 특정 대상 중심 조사

[월간금융계 권지나 기자]=행정안전부가 5일부터 9월 27일까지 전국 읍·면·동에서 3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관계를 정확히 일치되도록 정리하는 것으로, 지난 1분기와는 달리 실제 거주사실 조사 필요성이 높은 특정 대상을 중심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사진=행안부]

조사대상은 거주불명자와 100세 이상 고령자, 동일 주소지 내에 2세대 이상이 구성된 세대 및 교육기관에서 요청한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으로, 결과에 따라 주민등록 사항의 정정, 말소 또는 거주불명등록 등의 조치를 한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이·통장이 직접 조사 대상 세대를 방문해 세대 명부와 실제 거주사실을 대조한 후, 주민등록사항과 다른 세대를 대상으로 읍·면·동의 주민등록 담당 공무원이 상세한 개별조사를 실시하는 방식으로 추진한다.

허위 전입신고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사실조사 기간 중에 거주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3/4까지 경감 받을 수 있으며, 조사 기간에 정리된 주민등록 정보는 주민등록정보시스템을 통해 관련 기관과 공유해 복지, 교육 등 각종 정책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김현기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이번 조사는 주민의 거주관계를 명확히 파악해 주민 편익증진과 행정사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세대원의 거주여부 사실 확인 등에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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