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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김사선 기자
  • 공공기관
  • 입력 2012.06.07 10:02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보증 대상 확대와 금리인하 시행

 
(월간 금융계 김사선 기자) 한국주택금융공사(HF, 사장 서종대)는 저소득·서민층의 고금리 전세자금대출 이자 부담을 줄여주는 ‘징검다리 전세자금보증’ 지원대상자를 부부합산 연소득 3,0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확대해 6월 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징검다리 전세자금보증은 저축은행, 신협, 새마을금고 등 제2금융권에서 전세자금 용도로 고금리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저소득 서민이 은행의 보증부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지원하는 특례보증이다.

주택금융공사는 국민은행·우리은행·한국이지론과 ‘징검다리 전세대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최저 연 4.6%의 우대금리를 적용하고 6월말부터는 한국이지론을 통해 손쉽게 보증한도 및 대출금리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보증이용 고객이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했던 금융거래확인서를 은행연합회 신용정보조회표로 대체해 고객들의 편의성을 높였으며, 제2금융권 대출이용 고객이 주로 방문하는 한국이지론 홈페이지에서 고객이 대출받을 은행 지점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최근 전세가격 상승에 따라 저소득 서민이 제2금융권에서 고금리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졌는데 이번 ‘징검다리 전세자금보증 활성화’ 조치를 통해 대출금리가 낮아져 서민 주거비 부담을 줄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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