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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권지나 기자
  • 금융
  • 입력 2019.08.13 17:48

민병두 의원, 한국형 가산자산거래 법제화 세미나 개최

“암호화폐거래소, 가상자산 취급업소로 양성화해야”

[파이낸스경제 권지나 기자]=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은 13일 국회 제2소회의실에서 ‘한국형 가상자산거래 법제화’ 관련 세미나를 개최하고, 주요 금융당국 정책 관계자들이 모여 신뢰받는 가상자산의 활성화를 위해 주요국들이 악용을 방지하기 위한 입법 및 규제 동향 기준을 반영한 국내 가상자산 자금세탁방지 입법방향과 한국의 현실에 부합하는 블록체인 생태계를 조성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민병두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투자 보호 및 활성화, 금융소비자 보호 뿐 아니라 금융회사의 명성을 보호하는 차원에서도 자금세탁방지제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이번 세미나가 한국 블록체인 생태계 조서의 시작점인 한국형 가상자산거래 법제화를 위한 디딤돌로써의 역할을 해서 대한민국이 4차 산업의 중심 허브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올해 20개국 재무장관, 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 ‘암호화폐를 포함한 기술혁신은 금융시스템 뿐만 아니라 경제체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는 공동 성명을 발표하는 등 가상자산의 양성화가 점점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일본은 지난 5월 가상자산을 인정하는 근거를 담은 금융상품거래법·결제서비스법 개정안이 참의원을 통과하면서 가상자산의 사실상 ‘제도권 진입’이 현실화 되었고, 지난 4월 프랑스 의회도 보험업체가 암호화폐 투자를 진행하고, 암호화폐에 투자 노출되는 종신 보험 상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는 등 암호화폐 금융거래가 세계적으로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inancial Action Task Force, 이하 FATF)는 지난 6월 자금 세탁 방지 의무 등의 규제를 골자로 한 가상자산 권고안을 발표했다. 이를 계기로 국내에서 가상자산 법제화에 대한 논의가 구체화되었고, 가상자산 취급업소도 자금세탁방지의무를 준수하라는 FATF의 권고안에 따라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 법안이 나와 있다.

이에 이번 세미나에서 금융당국 관계자와 전문가들이 FAFT의 권고안과 가이드라인을 설명한 후 주요국들 가상자산 규제동향과 국내 가상자산 자금세탁방지 입법방향을 발표하고, 한국형 블록체인 생태계 조성을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이후 민관 정책토론을 진행하며 향후 실질적인 정책 시행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업계와 금융당국의 의견을 교환하며 내부 통제 이슈에 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FATF 권고안은 가상자산 및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자(VASP)에 대한 규정을 제공하며, 각국에 인허가제 도입을 권고하고 있다. 또한 거래시 이름, 계정정보, 물리적 주소와 주민등록번호 등 송수신자의 정보를 상호 보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특금법과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총 3건의 개정 발의안 모두 이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상황이다. 더 나아가서 법안이 발의되는 과정에서 직접 규율 대상인 암호화폐 거래소, ICO 프로젝트, 벤처캐피탈, 커스터디 사업자와 같은 가상자산 취급업소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민간 부문과 공공 부문의 상호소통을 통한 가상자산 법제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시급한 문제라는 것이다.

김근익 금융정보분석원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가상자산이 테러자금 조성에 유입될 수 있다는 국제 사회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며, “가상 자산이 단순히 국내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사회에서도 큰 영향을 끼치는 만큼 국제적인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국제적인 최소한의 기준이 국내 여건에 적합하게 법안 제정이 필요하다”며, “향후 정부에서도 시행령 등 다양한 통로를 통해 이해 관계자와 금융 관계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주기를 바란다. 앞으로 국회에서 개정안이 조속하게 통과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진희 전 MUFG 은행 저금세탁방지 준법감사직 이사는 ‘FATE 권고안과 가이드라인’ 강연을 통해 FATE 권고 15안 주요 용어 및 적용 범위에 대해 설명하고, 가상자산 및 가상자산 취급업소를 위한 위험 기반 접근법에 대한 지침에 대해 설명했다.

김수호 금융정보분석원 기획협력팀장은 국제기준 반영한 가상자산 자금세탁방지 입법방향의 강연을 통해 가상자산을 이용한 주요 범죄에 대해 소개하고, 가상자산에 대한 국제논의의 경과에 대해 소개했다.

김수호 팀장은 국회에 계류중인 김병욱 의원의 취급업소 특성에 따른 특례 규정에 대해 설명하고, “가상통화, 암호자산, 가상자산 등 세분화돼 있는 용어들을 가상자산으로 통일하고, 가상자산 취급업소의 범위와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며, “금융회사에 대해서도 자금세탁의 위험성이 높은 거래를 의무적으로 거절하는 장치가 마련될 필요가 있으며, 가상자산 취급업소에 대한 실효적 감독을 위한 신고제도 등도 조속히 도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관 소통을 통한 신뢰받는 가상자산 활성화 방안 모색의 정책토론에서는 이정엽 블록체인법학회장이 좌장을 맡고, 발표자와 함께 김미영 금융감독원 자금세탁방지실장, 정지열 한국자금세탁방지 전문가협회장, 이준행 스트리미·고팍스 대표가 패널로 참여해 열띤 토론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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