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금융계 김충구 기자]=한국거래소(이사장 정지원)는 신탁원본액이 감소한 상장지수펀드(ETF)에 대해 삼성자산운용 및 미래에셋자산운용, 한국투자신탁운용에서 소규모 ETF 상장폐지를 요청함에 따라 내달 20일 해당 종목을 상장폐지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이에 상기 ETF를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는 상장폐지 전전일인 9월 18일까지 유동성공급자(LP)가 제시하는 호가로 매도할 수 있다.
상장폐지일까지 해당 ETF를 처분하지 못한 투자자에게는 공정가치인 순자산가치에서 세금 및 펀드보수 등을 차감한 해지상환금을 지급하므로 투자자들의 금전적 손실은 발생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