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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권지나 기자
  • 재계
  • 입력 2019.09.05 15:45

신사업 육성 규제자유특구 우선협의 대상, 경남 등 10개 지역 선정

중기부, 주민공고·공청회 절차 개시…11월초 특구위, 최종 지정

[월간금융계 권지나기자]=신사업 육성을 위해 비수도권 지역의 핵심 규제를 완화하는 규제자유특구 2차 지정이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4일 김학도 차관 주재로 전문가 회의를 열어 제2차 규제자유특구 우선협의 대상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사진=중기부]

우선협의 대상은 특구 신청 전까지 계획의 보완·구체화가 이뤄지면 관계부처 협의나 위원회 심사 절차 실시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특구계획을 말한다.

이번 2차 우선협의 대상에 선정된 특구계획은 울산 수소그린모빌리티, 경남 무인선박, 전북 미세먼지저감 상용차, 광주 무인저속 특장차, 제주 전기차 충전서비스, 전남 에너지 신산업, 충북 바이오제약, 대구 자율주행 부품실증, 충남 실버 커뮤니티케어, 대전 바이오메디컬 등 10개다.

우선협의 대상에 선정된 지방자치단체는 신기술 개발계획과 신기술 적용에 따른 안전성 확보조치 등을 담은 특구계획을 한 달간 지역주민에게 공고하고 주민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이에 중기부는 우선협의 대상 사업에 대해 분과위원회 심의와 사전부처 협의를 거쳐 특구계획과 관련된 주요쟁점을 조정하고 관계부처 협의 결과 등을 종합해 심의위원회에 상정할 특구를 10월초에 선정할 예정이다.

심의대상으로 선정된 특구는 11월 초 국무총리 주재 특구위원회에서 최종 지정여부가 결정된다.

김학도 중기부 차관은 “우선협의 대상으로 선정된 지자체가 특구계획 공고와 주민 공청회 등의 절차를 차질없이 진행해 보다 완성도 높은 특구계획이 수립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관계부처에서는 규제해소를 통한 지역 혁신산업 육성이라는 특구취지를 감안, 특례허용에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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