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금융계 김충구기자]=금융감독원은 기업의 공시업무 담당자들의 업무이해도 제고를 통해 기업의 중요정보가 시장에 충실히 제공될 수 있도록 3분기 ‘찾아가는 기업공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그간 매분기마다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 등을 대상으로 공시설명회를 개최해왔으며, 이번에도 지방소재 법인(비상장법인 포함)이 쉽게 참석할 수 있도록 광주(9.18), 대전(9.19)에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설명회는 유통공시, 지분공시 등 공시제도에 관한 내용뿐만 아니라, ‘찾아가는 불공정거래 예방교육’도 통합해 진행될 예정이다.
설명회는 수도권보다 공시교육 기회가 적은 지방소재 법인도 본 공시설명회를 통해 공시실무를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공시설명회가 개최되지 않은 광주시와 대전시에서 진행될 예정이며, 기업공시제도 및 공시서식 작성기준 등의 주요내용과 공시서류 작성 및 제출 유의사항 등을 설명・안내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기업공시제도 전반(유통공시․전자공시․지분공시․불공정거래규제)에 대한 설명과 더불어, 각 case별 위반사례를 안내해 이해도를 제고하고, 전자문서 작성프로그램(DART편집기) 및 재무제표 작성시스템(상장사 전용 XBRL편집기)을 이용한 공시문서 작성방법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한편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의 공시담당자는 법인 소재지와 무관하게 누구나 참석가능하며, 설명회 강의내용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할 수 있다.